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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8개월…"올해 팔린 휴대폰 10대 중 4대는 중저가"
  • 16/04/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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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18개월이 지난 가운데, 올해 국내에 판매된 휴대폰의 38.4%가 50만원대 미만의 중저가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약 4명이 중저가 휴대폰을 선택한 셈이다. 단통법 시행 직전만해도 10명 중 약 2명꼴로 중저가 제품을 택했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18개월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21.5%였던 5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이 올해 3월 현재 38.4%로 증가했다. 지난해 비중은 33.4%로 올들어서만 5%포인트 늘었다.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7~9월 15종에 불과하던 중저가폰 제품군도 지난 3월 기준으로 39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50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 비중은 갈수록 낮아졌다. 2014년 7~9월 78.5%였던 고가 제품 비중은 지난해 66.4%로 12.1% 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3월까지 살펴보면 61.6%로 지난해보다 4.9% 포인트 줄어들었다.

고가 단말기의 출고가는 인하 추세다.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인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2013년부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2013년 출시된 갤럭시S4의 출고가는 89만9000원이었지만 2014년 갤럭시S5 86만6000원으로 3만3000원 낮아졌다. 이어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6는 85만8000원, 지난 3월 나온 갤럭시S7는 83만6000원으로 4년 연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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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전후 스마트폰 가격대별 판매 비중. 녹색선은 50만원 이상 단말기, 파란선은 50만원 미만 단말기에 해당. (자료=미래창조과학부) © News1

'갤럭시노트' 시리즈도 2013년 갤럭시노트3가 106만7000원이었지만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노트5는 89만9000원으로 출고가가 16만6000원 인하됐다.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중저가폰 확대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의 확대로 합리적인 소비가 정착되면서 고객들의 평균 이동전화 가입요금도 낮아졌다. 2014년 7~9월 4만5155원이었던 평균가입요금은 올해 1월~3월 3만9142원으로 6000원 이상 떨어졌다.

순액 6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비중도 단통법 시행 전 33.9%에서 지난 3월 3.6%로 급감했다. 대신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7.1%에서 44.4%로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통법을 향한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책이나 법안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단통법으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나이, 성별 등의 여러 조건에 따른 부당한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동통신사들은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금 규모는 최대 33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단말기별로 책정한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지원금은 최소 일주일 단위로 변경가능하다. 다만, 출시 15개월이 지난 제품에 대한 지원금은 33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