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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침 하달 03-20 퍼온 글 입니다
  • 20/03/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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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
(지침 하달)

수신자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한국임상개발연구회장

1.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시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 우선 심의 요청 (지침)
2.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 절차 (지침)
3. 임상시험 계획변경승인, 변경보고 (지침)
4. 임상시험 위반보고 (지침)
5. 조기종료 중지보고 관련 (지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