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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마감 매매현황
  • 20/04/14 15:42
  • 조회 244
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외국인 매도                                              318,162주



개인 매수                                                 312,486주



기관 매수                                                   10,881주 (증권 매수 10,801주 투신 매도 1주 연기금 매도 495주 사모펀드 매수   576주)



기타법인 매도                2,950주




프로그램매도                   328,306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신약 개발 시 일부 동물실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존 실험결과로 대체해 임상시험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을 업계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 배포한 이 문건 역시 해당 프로그램 중 하나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할 사항과 식약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이전 단계에 제출해야 하는 동물실험 결과를 기존 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의약품을 개발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관 내 시험과 생체 내 시험을 완료·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에도 생체 내 시험은 동물모델에서 수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약물이 다양한 바이러스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외 다른 바이러스 감염동물을 이용한 실험자료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 인플루엔자나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를 이용한 동물실험 결과 역시 코로나19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은 기존 동물실험 자료 제출로 이 단계를 통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기존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와 시판 후 사용 경험 등도 임상시험 심사에서 고려해 신속한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 내 시험에 대해 기존 실험결과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라며 "현재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어서 이번 주 안에는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보도

캐릭터
천사독도20/04/14 15:53 0
고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글gregory1620/04/14 16:14 0좋아요신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