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도 318,162주
개인 매수 312,486주
기관 매수 10,881주 (증권 매수 10,801주 투신 매도 1주 연기금 매도 495주 사모펀드 매수 576주)
기타법인 매도 2,950주
프로그램매도 328,306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신약 개발 시 일부 동물실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존 실험결과로 대체해 임상시험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을 업계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 배포한 이 문건 역시 해당 프로그램 중 하나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할 사항과 식약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이전 단계에 제출해야 하는 동물실험 결과를 기존 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의약품을 개발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관 내 시험과 생체 내 시험을 완료·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에도 생체 내 시험은 동물모델에서 수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약물이 다양한 바이러스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외 다른 바이러스 감염동물을 이용한 실험자료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 인플루엔자나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를 이용한 동물실험 결과 역시 코로나19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은 기존 동물실험 자료 제출로 이 단계를 통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기존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와 시판 후 사용 경험 등도 임상시험 심사에서 고려해 신속한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 내 시험에 대해 기존 실험결과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라며 "현재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어서 이번 주 안에는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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