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정부 지원단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2명이다.
두 장관을 포함해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등 3개 관계부처 차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7명이 참여한다.
전문가 참여자는 오명돈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성백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 송창우 한국안전성평가연구소 소장, 정낙신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등 7명이다.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구성되는 실무추진단은 국립보건연구원장과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3개 분과는 민간 전문가가 분과장을 맡는다.
치료제 분과는 오명돈 교수, 백신 분과는 성백린 교수, 방역물품·기기 분과는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 분과장에 임명됐다.
범정부 지원단 회의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무추진단 및 분과별 회의는 주 1회 원칙으로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건의사항들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책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날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에서는 이 중 시급한 제도 개선사항 2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임상시험 지원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한 시간 및 대상 환자 수에 제한이 있어,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환자 안전, 연구윤리, 공공목적 및 국제표준 등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실무추진단을 통해 임상시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대한 IRB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정보나 환자?완치자 혈액 등을 활용한 연구를 추진하려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미리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구기관 자체의 IRB를 활용할 경우 기관에 따라 심의 절차가 길게 소요되거나 복잡함 등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용 IRB에서는 우선 4월 말(4.29)부터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 면제가 가능한 연구를 접수받아 신속 처리한다.
5월 중에는 산하에 코로나19 관련 연구 심의를 전담할 특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연구에 대한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에 따라 심의 대기기간이 1~2개월 소요되던 IRB 절차를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며, ‘IRB 심의면제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해 다른 IRB에서도 신속한 심의면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