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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를
  • 20/05/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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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총선 공약 "폐지" 미뤄질 듯
금투업계 "투자자 이탈 우려"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양도세를 과도하게 물릴 경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심리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에서 공약한 만큼 확실시되지만 연내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 달 중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의뢰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내리는 대신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간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6조~8조원 규모의 세수를 포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불황 등으로 국세수입이 줄고,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이나 줄었다.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한 만큼 연내 폐지보다는 점진적으로 인하한 뒤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7~8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중장기 로드맵으로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연내 폐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등도 개선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손익통산은 전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양도소득세 확대 폭이다. 현재는 개인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 올해 말 기준 주식보유액이 직계존비속 포함,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처분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30%), 1년 이상(25%) 등이다. 지난해 말까지 10억원이던 개인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서 투자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투심이 위축된 상황에서 양도세 과세 부담이 늘어나면 투심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의 투심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과세가 대폭 늘어날 경우 투자자들의 이탈도 우려된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양도세 확대 폭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율을 코스피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각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