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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시행착오 최소화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 개정
  • 20/05/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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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단계 진입 쉬워진다


정부가 이전에 발간한 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단계 진입의 문턱을 낮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임상단계 진입을 촉진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발간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임상시험을 위한 제출자료 및 요건을 다룬 것으로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등 작용기전에 따른 효력시험방법 및 사례 △필요한 독성시험자료 종류 △시험대상자, 평가항목 등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후 추가로 수집된 국내·외 임상시험 정보와 외국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동 지침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내용에 △예방 및 치료효과 확인 임상시험에 대한 고려사항 추가 △임상시험 평가변수 구체화 △연령 등 통계분석 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하위분석 권고 △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한 안전성?무용성 분석 등을 추가했다.

또한 식약처는 환자 수 감소로 임상시험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다국가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개발자를 위해 WHO 및 미국 FDA의 질병 중증도 분류 기준도 부록에 첨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고(GO)·신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전담 상담창구’와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전담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24개 업체와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임상시험 진입에 도움을 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관계기관과 산업계, 학계, 의료계 등과 협력해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캐릭터
?ㅇㄷ20/05/28 13:23 0
동물효력시험 만으론 임상허가가 나오질 않을 듯 해요 (부정적이라서 죄송) 지난번 요구했던 동물 효력 시험 결과 제출에 맞춰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프로토콜을 변경한듯한 의심은 저의 착각일까요? 만약 식약처가 기존 요구했던 동물 효력 시험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다면 선의를 가장한 보복으로 보여집니다. 암관련해서는 타국에서 임상허가가 나왔으니 해주지만 코로나 관련해서는 최대한 괴롭히겠다는.. 이런 저의 의심이 단지 기우로 끝나길 바랍니다. 이를 극복할수 있는 방법은 호주 임상이 수치로 나오는 것 밖에 없는데 너무 비밀주의라 답답하네요.
답글gregory1620/05/28 13:54 1좋아요신고
너무 불안해 하지 마세요 비밀주의가 아니라 워낙 신라젠등 사건으로 모든 회사들이 몸 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내줄거 였으면 교모세포종 임상부터 안 내주겠지요 그렇다면 동물 안전성도 할 필요가 없어 겠지요 일양도 국내에서는 임상 승인 못 받았는데 러시아에서 받았군요 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