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팬더믹에 대응하여, 알렉스 아자르(Alex Azar) 미국 보건부(HHS) 장관은 2020년 1월 31일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재해구조 및 긴급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501(b) 하에서 긴급 결의문을 발표, 국가가 중대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함.
이러한 대응은 알렉스 아자르(Alex Azar)가 사회보장법 1135조에 따라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필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긴급 권한 부여를 촉발하였으며, 이후 2020년 3월 19일 팬더믹에 대응한 후속법 2개―H.R. 6201 the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2020년 3월 18일 제정)과 H.R. 748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2020년 3월 27일 제정)―이 제정되었고, 두 법률 모두 메디케어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장관의 면제 권한을 더욱 명확히하고 강화하게 됨.
팬더믹과 함께 정신없이 빨라진 지침 개발 속도, 적극적 집행 재량권 행사 및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한 정책과 규제 개정에 대한 CMS의 2가지 임시 최종 규칙 최종 발표하는 동안, 미국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CMS)는 몇 주 동안에 서비스 기관 내에서 66건의 포괄적 면제를 제공했고, 4월 말까지 추가적인 유동성을 계속해서 발표했음.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필수 조건 면제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목할 만한 개혁의 가능성을 연 것임.
팬더믹 대응 지원을 위해, CMS는 의료보험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으며, 수혜자들은 의료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됨. 1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원격 의료 서비스 제약이 갑자기 완화되었고, 이 후 의료전문 분야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 관련 채택이 신속히 이루어짐. 면제를 통해 발생한 원격의료(telehealth)의 급진적 채택과 더불어, 이와 같은 진보가 비상사태가 끝나게 될 때,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COVID-19 이전, 원격의료를 향한 긴 여정
연방 법령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원격의료는 라이브 음성 및 비디오로, 특정 발신 사이트에서 의료 부족 지역의 환자에게 전달되며, 원격 사이트 의료자가 제한된 의료 서비스 목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전에, 원격의료를 둘러싼 효과, 효율성, 비용, 이용 가능한 근거들은 메디케어 지불 자문위원회(MedPAC, Medicare Payment Advisory Commission)와 의회(특히 의회예산국을 통해)를 통해 회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
이러한 엄격한 규제 요건은 원격의료 서비스의 낮은 활용에서 입증되듯이 의료 가상화에 장벽으로 작용함. CMS가 6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예산 중 2690만 달러만 원격의료 서비스에 할당했던 2016년에는, 3500만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0.25%만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2018년 11월 원격의료에 관한 CMS 보고서는 원격의료서비스의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장애요인으로 시골지역 요구사항과 수혜자 자택을 적격 장소(originating site)로 제외하는 점을 꼽음.
◆ 예상치 못한 요구에 따른 원격의료의 신속한 확장과 보급
최근 메디케어 프로그램 요건이 유예(면제)되면서 의료 연속성뿐만 아니라 입원 응급서비스가 필요 없는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원격의료(telehealth), 원격의학(telemedicine), 원격서비스 등 디지털 의료기술 사용이 가속화됐음. 이에 따라, 메디케어는 의사들과 환자들이 전통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원 장소를 피하도록 격려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됨.
CMS는 선택적 수술과 비필수적 의료, 외과, 치과 시술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병원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집에 머물도록 독려함에 따라 연기 되고 있으며, 다른 환자와 의료 종사자들의 바이러스 노출을 제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음.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대응 메커니즘과 부담에 대한 한계점(threshold)를 시험하고 있음.
곧바로, 기술 채택의 전형적인 사이클인, '시험된/복잡한 사업 모델과 준비, 임상적 타당성, 근거, 조직 수용, 인프라, 상호운용성, 인력 교육, 기술 인력 양성, 일의 진행성(work flow), 보안보호,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전문화, 위험성 완화 및 전용 자본' 등이 고려되었음.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원격의료 방문은 CMS가 직접 방문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 비율로 지급됨. 메디케어는 국가의 모든 영역과 모든 환경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하고 있고, HHS는 제출된 청구에 대한 이전 관계성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와 별개로, 감사관실은 연방 의료 프로그램이 지불하는 원격 의료 방문에 대해 의료 제공자가 비용 분담금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음.
민권국(The Office of Civil Rights)은 환자를 성실하게 섬기는 동안 페이스타임이나 스카이프 같은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의료사업자에 대해 HIPAA 위반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집행 재량을 행사하고 있음. 또한, CMS는 응급상황 중 의사와 제공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는 physician self-referral law에 따라 포괄적인 제재 면제를 발행하고 있으며, 가상 체크인, 원격 평가, eVisits와 같은 디지털 의료 양식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음. 특히 원격 생리학적 모니터링 서비스는 CMS가 이러한 서비스를 메디케어 원격의료와 구분하여 제1834조(m)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도록 한 2018년부터 적용되고 지급되었음.
◆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불을 금지하는 요구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비상 면제(1135건)가 현재 시행 중이나 일시적임. 이러한 면제는 장관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에 더하여 대통령이 스태포드법을 발동한 것에 대해 시작되었는데, 이 두 법 모두 2020년 3월 1일로 소급되었음.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늦어도 비상기간 종료일, 즉 면제가 공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료됨. 2020년 6월 15일,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은 상원 지도자들에게 CMS에 의한 원격의료 서비스의 확대 보장이 유지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그 외 많은 입법 노력들이 이 면제를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 진행되고 있음.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평가하고 의료의 미래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확대된 역할을 결정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음. 이 순간은 전례 없는 위기 동안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상을 의미해야 함. 원격의료 이용에서 얻은 혜택과 이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원격의료 채택의 최선의 측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정책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원격의료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으나, 품질을 평가하고, 남용에 저항하며, 환자의 요구가 최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함. 너무 오랫동안, 원격의료 서비스의 완전한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이러한 대규모 의료 서비스 제공의 이점과 위험성을 연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더 이상 유행병에 의해 강제되지 않을 때 통합되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야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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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doctors.com/articles/covid-19-telehealth-resource-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