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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20/07/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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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말기암 또는 치료수단이 없는 중증환자가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임상시험 의약품만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는 국내에 없는 신약 중 환자에 꼭 필요한 약이 있을 경우, 해외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경우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여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허가받기 전 신약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국내 신약 후보물질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상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중 환자들의 요구도가 큰 약을 염두 한 정책"이라며 "국내 회사가 해외 임상을 진행 중인 약을 고려한 건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적용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