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팜 주식이 상장 직후 ‘대박’을 치면서 이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SK바이오팜 주식은 지난 2일 상장 이후 10일 만에 한때 공모가 대비 5배 이상 폭등했었다.
/일러스트=박상훈21일 재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 주식 상장 이후 퇴사를 신청한 직원이 1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는 “정확한 퇴사 신청 인원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에 걸리는 절차는 한 달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임원 6명을 포함해 총 207명인데 1인당 평균 배정 물량은 1만1820주, 5억7918억원어치다. 매입 가격인 공모가(4만9000원) 대비 21일 종가(18만5500원) 기준으로 주당 평가차익을 계산하면, 1인당 16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보호예수 조항에 따라 임직원들은 상장 후 1년 안에는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다. 하지만 퇴사할 경우에는 한 달 후 입고되는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업계에선 “
SK바이오팜 주가가 계속 오르면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퇴사 움직임이 더 커질 것 같다”면서도 “회사 입장에선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 차원에서 주가 급등이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