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사전상담·신속심사 도입
의약당국이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 및 국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직제 개편에 나선다. ![]() 구체적으로 보면, 식약처는 의료제품허가총괄과와 융복합의료제품허가과를 식약처 본부 차장 직속 기관으로 신설, 운영한다. 2개과에선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관련 허가 및 사전검토를 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제품관련 본부 정책과 소속기관 허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임시조직인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을 운영했고, 같은 조직을 차장 직속의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로 정규조직화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안전국은 내부 정비도 이뤄진다. 현재 의약품안전국은 △의약품정책과 △의약품관리과 △의약품품질과 △임상제도과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의약품안전평가과 등 6개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개편안에선 임상제도과가 임상정책과로 변경되고,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가 폐지된다. 소관 업무는 의약품정책과로 이관되며, 나머지 4개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운영된다. 식약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직속 과들도 대거 개편된다. 새로운 과가 신설되고, 과도 4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현행 제도를 보면 원장 직속에 △운영지원과 △연구기획조정과 △백신검정과 △혈액제제검정과가 배치돼 있었지만, 개편안에는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사전상담과 △신속심사과 △첨단분석센터로 변경된다. 백신검정과와 혈약제제검정과를 바이오생약심사부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바이오생약심사부 역시 조직 재정비가 이뤄진다. 바이오심사조정과가 폐지되고, 혈약제제검정과와 바이오생약심사부가 더해진다. 의약품심사부 조직정비로 의약품심사조정과가 폐지되며, 소관업무는 부내 조정한다. 순환계약품과는 순환신경계약품과로, 종양약품과는 종양항생약품과로, 소화계약품과는 첨단품질심사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