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8월 임시회 의사일정 잠정합의
오는 24일 오후 상임위 차원서 공청회 열기로
코로나19 사태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법률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된 가운데,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등 의료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특례법안 심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은 이 같이 8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1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안과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여기서 소위원회는 아직 구성 완료되지 않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말한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상임위 차원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약품·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제정법안(4건)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해당 법률안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한정애 의원)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 의원) 등이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각각 법률안을 내놓은데다가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까지 가세한 법안이어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종헌 의원 법률안은 미래통합당 의원 6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는 또 오는 25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2019년도 결산안을 심의하고,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위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