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지원 관련법 공청회·전체회의 상정 예정‥소위 구성은 난항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치료제 개발 탄력을 위한 법안의결에 나선다.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9 회계연도 결산 의결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 전체회의 전 공청회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법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신속히 결정했다.
이날 상정될 법안은 총 3건으로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100166)과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2100788),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2101732)이다.
모두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제품 개발 촉진·지원이 목적인 법안이다. 특히 기동민 의원의 법안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용 의약품의 허가·심사 등을 신속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일명 '혁신형제약 패스트트랙법'이라고 불리며 제약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다만, 이 같은 법안을 심사해야 할 법안소위 구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복지위는 전체회의와 함께 소위구성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위는 이번 회기부터 복수 법안소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개 법안소위만을 임시로 구성해둔 상태다. 타 상임위에 비해 정치적 사안의 영향이 적은 복지위이니만큼 임시 법안소위를 구성한 이후, 통합당도 이달 초 소위구성을 위해 희망 소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소위구성을 서둘렀으나 여야 간 조율 단계에서 애를 먹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전체회의 일정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이번주 24, 25, 26일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가 예정되어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심각단계에 접어들면서 추가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