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QnA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귀하의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내용은 우리원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단서로 활용될 것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검찰에 고발, 통보하는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4. 다만, 민원내용 검토결과 귀하께서 적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조사에 착수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보관하여 추후 해당 종목에 대한 조사 진행시 동 내용을 참고하거나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업무에 참고자료로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조사 진행상황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 진행과정 등의 공개로 인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불공정거래에 관해 추가적으로 제보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반 행위자, 일시, 종목, 위반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www.cybercop.or.kr)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회신문이 별도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사이트 내 ‘나의민원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