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2018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재발 방지책 절실
주식 차입 계약 수기로 하는 곳은 韓·대만 등 극소수
2018년 5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GSI)이 156개 종목의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의구심이 증폭됐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의 대부분은 실수에 따른 것이다. GSI 역시 주식 차입 담당자가 전화, 메신저로 차입 협상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자사 주식대차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벌어져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2006년부터 10년간 모건스탠리 홍콩에서 대차 거래(주식 차입·대여)와 공매도 트레이더로 일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개인투자자는 외국인·기관이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이런 의심을 억울해 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투자자를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부류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거를 수는 없을까. 미국, 유럽, 홍콩 등에선 자동화된 대차 거래 방식을 이용해 실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를 막고 있다. 동일한 `주식 대차 계약 전산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에서 주식 차입자와 대여자가 대차 종목, 주식 수, 계약 일자 등을 확정하면 그 내역이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에 남는다. GSI처럼 전화, 채팅(메신저)으로 이뤄진 주식 차입 내역을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차입 내역과 공매도 주문 수량, 시간 등을 비교하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회사인 GSI는 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입력하다 실수를 해 75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을까. 거래 상대방이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 차입 내역을 대부분 수기로 확정하여 입력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선 우리나라,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식 대여자, 차입자(공매도 투자자) 쌍방이 주식 차입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다면 2018년 골드만삭스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재우 대표는…
△1978년 출생 △미국 워싱턴대학교 정보시스템학 학사 △현 트루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전 모건스탠리(홍콩)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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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입 확정부터 입력까지 ‘아날로그’..“무차입 공매도 못 걸러”
현재 외국인·기관투자가가 공매도 투자를 하기 위해선 채팅이나 통화 등을 통해 주식 대여자한테 주식을 빌리고, 빌린 내역을 자사 주식대차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한다. 이후 공매도 주문을 넣으면 위탁매매업자인 증권사가 공매도 투자자에게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한 후 주문이 이뤄진다.
이러한 현재의 방식은 주식 차입 내역을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오류)가 생길 수 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 주식매매 주문 역시 현재의 대차거래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 경우 소위 ‘팻 핑거(Fat finger·주문 실수)’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지금은 주식매매 주문이 자동화 방식으로 바뀌어 이같은 오류주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미국에선 20년 전부터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했다. 준법감시인이 이 시스템을 쓰도록 권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 차입·대여자들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갖췄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이런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공매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최소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의구심부터 줄여야 한다. 그것은 공매도로 수익을 보는 주식 차입·대여자들이 대차 계약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공매도 해법]겉도는 정치권 해법…불만 해소에 역부족
공매도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무차입공매도 사전적발·개인 접근성 제고 방안 '전무'
"공매도 자유로운 이용 안 되면 불만 지속"
정치권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들이 바라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적으로 거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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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국회 계류된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총 3개다. 이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외국인·기관투자가의 공매도 거래의 축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무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도입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은 주가에 영향이 큰 사건이 생기면 최대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범위를 축소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마찬가지로 여당인 김병욱 의원은 코스피200 등 특정 종목군만 공매도를 가능하게끔 하고 무차입 공매도도 사전에 막는 반안 등이 포함 된 개정안을 오는 4일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으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달 13일 공매도 토론회에서 “무차입공매도 불법 행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과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선행된다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는 외국인·기관이 무차입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챙긴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관련 논의는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대차(대주) 시장 확대 관련 논의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대금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83%(2019년 말)에 불과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0%, 59%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에 신중한 모습이다. 김병욱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하는 건 맞지만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공매도 참여율 제고 유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공매도 시장을 비판하는 것은 그냥 공매도가 싫은 것인지, 공매도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 듯하다”며 “대차 시장이 확대되더라도 공매도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 연구위원은 “신용융자와 공매도는 자본과 주식이란 대상이 다를 뿐 거래의 본질은 같다”며 “자본시장법 제180조에 있는 공매도 제외 예외규정에 `신용거래 대주`를 넣는 것으로 시작으로 개인이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인 `대주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이런 핵심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매도=주가 하락?"…공매도에 대한 세가지 오해
정치권으로 번진 공매도 논란]
엔론·루이싱커피 등 공매도 순기능도
대주거래·CFD 통해 개인도 참여 가능
대차거래 용도 다양·중복 집계 여지 있어
공매도 뒤에 ‘세력’이란 부정적 뉘앙스의 표현이 꼭 따라 붙잖아요. 공매도를 하는 기관이 마치 ‘작전 세력’인가 싶어 씁쓸하죠.”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증권가에선 공매도가 일부분 ‘오해’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매도를 둘러싼 궁금증들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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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불러온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하락에 베팅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주가는 펀터멘탈, 수요와 공급 등 복합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만큼 ‘주범’으로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이 기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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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해법]"내 주식 빌릴 사람"…개인보유주식 대차 나오게 해야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③
대주 가능 종목 19%에 불과..日은 67%인데..
"개인 원하는 주식, 기관이 보유하지 못한 경우 많아"
"주식 대여 수수료 올려야 개인참여 높아져"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선 개인투자자(이하 개인)가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문제는 빌려주고 싶은 주식과 빌리고 싶은 주식 간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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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이 대주서비스를 통해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개인이 직접 빌릴 수 있는 주식은 신용융자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담보로 맡긴 주식에 한한다. 이마저도 융자거래를 하고 있는 개인이 자신의 담보 주식을 대주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종목당 70개 이상의 계좌에서 동의 필요)해야만 가능하다. 작년 4월부턴 개인이 장기 보유한 주식을 대주 재원으로 활용토록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대주 가능 종목 수는 2018년 말 204개에서 올 3월 13일 현재 409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나 여전히 미스매치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매도 투자의 개인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하는 일본의 경우 신용융자거래를 한 개인의 담보 주식을 의무적으로 대주 재원으로 사용한다. 모자라면 증권금융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써서 주식을 차입, 이를 대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종목 수도 2500개를 넘어 동경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67.2%를 빌릴 수 있다. 우리나라가 18.5%(409개)에 불과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에 따라 일본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문제는 대여 가능 주식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빌리고 싶은 종목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면 기존과 같은 미스매치가 발생할 것이란 점이다. 개인 다수가 빌려주고 싶은 종목은 삼성전자(005930)인데 정작 공매도를 하고 싶은 종목은 코스닥 중소형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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