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차입 자동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공매도 재개 전 제도 개선 속도]

정부에 이어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였다. 공매도가 개미(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정부와 정치권의 견해는 일치한다. 내년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기 전까지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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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꼼짝마"…자동화 시스템 구축·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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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 사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불공정함'이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제도적으로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신용이나 재원 등의 한계로 공매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은 손실을 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통해 얼마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개인이 공매도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지점이다.
특히 외인·기관이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나 업틱룰(공매도시 바로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 위반 등으로 시장을 교란한다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개인의 불만은 커진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을 저지를 시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매도를 하려면 우선 주식을 빌려야 한다.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선 불법이다. 주식을 빌리는 방식은 여러가지다. 통상적으로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 종목, 수량, 대차 기간, 이자율 등을 서로 협의해 대차계약을 맺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채팅(메신저)이나 전화 등으로 조건을 협의해 계약이 성사되면 차입자는 이를 자사 주식대차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한다. 이후 공매도 주문을 넣으면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해당 주식이 실제 차입한 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매매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 같은 '아날로그' 방식은 무차입 공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수기 입력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입력할 경우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GSI)의 무차입 공매도다. 당시 GSI는 주식대차시스템에서 '차입결과 수동입력' 방식을 통해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고,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차입 잔고에 그대로 반영됐다.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 156종목 401억원 어치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GSI는 75억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매도 대차 거래를 전산시스템으로 자동화할 경우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방지된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대차 문의와 조건 등을 합의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수기 입력 과정 없이 자동으로 장부에 차입잔고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입계약 내역과 공매도 주문을 비교하면 차입 공매도인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확인도 쉽게 할 수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규모는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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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활성화…'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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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 정책의 무게중심이 기관에서 개인으로 옮겨온 것이다.
개인이 공매도 하기 어려운 이유로 신용과 재원의 한계가 꼽힌다. 개인은 기관에 비해 신용이 낮기 때문에 주식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유일한 방법은 증권사의 신용대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증권금융이 신용대주 재원으로 제공하는 주식은 개인 고객이 신용융자를 받을 때 담보로 잡은 주식과 증권금융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빌린 주식 등으로 한정된다.
공매도 금지 이전인 지난 2월 기준으로 개인의 공매도 가능 종목은 약 400개 종목 200억원 어치에 불과하다. 매일 5000억~6000억원씩 공매도를 하는 기관·외국인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력한 방식은 일본식 모델이다.
개인 공매도 비중이 1%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개인 공매도 비중은 20%를 웃돈다. 일본 증권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대주 재원을 마련해 이를 도매 개념으로 증권사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증권금융이 일본 모델을 참고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개인을 위한 대주 재원을 대거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