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전문가들이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 "최소 11월 말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사용승인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슈아 샤프스테인 전 식품의약국(FDA) 부국장 등 연구자와 생명윤리학자 60여 명은 현지시간으로 25일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화이자에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이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임상시험 참가자들을 2회차 백신 접종이 끝나고 최소 두 달은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설픈 긴급사용 신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연장하고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화이자 측은 서한에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관련 법적 일부 면제권 획득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법적 일부 면제권을 획득했다고 25일 CNBC가 주요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럽 정부는 만약 아스트라제네카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해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일부 내주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는 상한선까지만 법적 비용으로 부담하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는 대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계약과 연관된관계자는 "만약 회사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같은 조건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해 도스당 2.5유로(2.92달러)를 받기로 했다.
한편 보다 높은 가격인 도스당 10유로를 받기로 한 사노피에는 법적 면제권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CNBC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