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uman.komipharm.co.kr/kr/research_result.php
응급의약품으로 공급받은 환자의 치료 결과(Korea)
● 한국의 응급의약품 제도
관련법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지침] 제12조(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등)의 내용 중
".... 임상시험용의약품 또는 시판허가 되지 않은 의약품을 대상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사의 책임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환자의 진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에 대한 요약자료
2. 진단서
3. 환자의 동의서
4. 개발사의 공급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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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진행중지(SD) / 암세포 축소(PR) / 완전관해(CR) 등의 ■ 응급의약품 공급 대상 암환자 및 복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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