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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퇴직 공무원, 관피아 문제
  • 20/09/29 14:24
  • 조회 607
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관피아 문제 심각최근 3년간 복지부-식약처 퇴직공무원 의료기관·제약사·산하기관 재취업률 각각 81%·100%
퇴직 공무원 재취업 준비기간도 1개월 이하가 25% 달해 사전협의 정황 나타나
 


 복지부-식약처 출신 공무원들이 의료기관 및 제약사, 산하기관으로 무분별하게 재취업하는 '관피아'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재취업신청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현재) 취업심사 승인자 중 보건복지부는 27명 중 22명 81.48%, 식약처는 27명 중 27명 100%가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된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데, 이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대학교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복지부에서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17개로, 총 27개 중 10개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 퇴직자의 경우에도, 밀접히 관련 있는 산하기관과 업체에 대부분 재취업했다. 

주요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등 산하기관과 관련 허가를 대상인 식품회사, 제약회사 등이 있었다.

이들 협회와 기관에서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안팎으로 이들의 전문성보다는 식약처 출신이라는 타이틀, 즉 전관예우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지부, 식약처 퇴직자의 재취업 준비 기간이 1개월 이하가 13건(25%)으로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 정황이 발견됐다.

재취업준비기간은 1개월 이하가 13건(25.49%), 2개월~3개월 18건(35.29%), 3개월 이상이 20건(39.21%)로 재취업준비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31건(60.78%)이나 됐다.

이에 대해 백종헌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1개월도 안돼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된다”며  “특히 한 달도 되지 않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위 공직자 재취업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보다 높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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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독도20/09/29 16:12 0
아~식약처의 비리가 이래서 있을수 있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식약처 정말 내부 감사가 필요한듯합니다.
답글gregory1620/09/29 16:15 0좋아요신고
네 대대적으로 해야할 듯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