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바뀐 소득세법 시행되면 '대주주 요건 10억→3억' 한 종목 3억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폭탄
당 정책위, 정부에 요건 완화 재검토 요청 "3대 '직계존비속 지분 합산' 수정 검토" 與 김병욱 "막겠다...11월 초 결론 낼 것" 양도세 완화 재검토 청원 11만 넘어
25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의정(왼쪽 세번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를 비롯한 한투연 회원들이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출처=한투연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하는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해 최대 33%의 주식양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기획재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9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기재부에 '대주주 요건 완화'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산정시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이고 직계존비속(위 아래 3대) 보유분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에 대해선 기재부도 (수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행법에서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 번 돈(양도차익)에는 세금이 안 붙는다. 다만,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돼 최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요건이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 내년부터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이고 직계존비속(위 아래 3대)의 보유 금액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따지게 된다. 만약 조부모와 부모, 본인이 각각 1억원씩 삼성전자에 투자한 경우 각각에 최고 33% 세율(1년 미만 보유 시)이 적용되는 것이다.
기재부 방침에 따르면 올해 연말에 보유한 주식이 과세의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3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이 10조원 가량 투매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증권가에선 반발 여론이 고조됐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글은 이날까지 약 11만이 참여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많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하게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병욱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의원은 대주주 산정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23년부터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5000만원 비과세,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손실 이월 공제 등 자본시장세제 선진화 방안이 2023년부터 시행될 경우 현행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해외 사례 조사 등에 착수했다. 양 최고위원은 "대주주 요건이 3억원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또 왜 3대 (보유분)을 합산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의 정무위,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문제가 있다
는 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주주 요건 및 범위 등을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정부가 국회와 논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개정안이 시행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11월까지는 시행령을 손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기재부 측은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세금 부담 여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