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목록목록
은성수 위원장, 음주운전 단속 비유
  • 21/02/04 17:14
  • 조회 363
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은성수 위원장, 음주운전 단속 비유
"사후감시·처벌강화 효과적" 강조
금융당국 '공매도 오해' 심각 판단
후속 자료 내고 비난여론 진화 나서

'음주운전 미리 못막듯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비효율'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자 자동차의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것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한다던지 해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방침을 발표했던 지난 3일 실시간 불법(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 구축의 문제를 음주운전 단속 문제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음주운전처럼 불법 공매도 역시 실시간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사후 감시와 처벌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및 금융 당국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명에 나섰다. “실시간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지만 금융 당국이 고의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과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증시·전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시간 정보 관리를 하려면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전문가들이 이거(시스템 구축)는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가 사전에 점검·적발을 하고 적발된 사람은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그때 결론을 냈다”고 언급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돼 올해 4월 6일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3일 은 위원장의 발표 이후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공매도제도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음주운전 미리 못막듯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비효율'

'음주운전 미리 못막듯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비효율'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초래하며, 해외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현재까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지는 않았다”며 “우리나라 주식거래 중 공매도의 비중은 4%대에 불과하며 2020년 기준 46.7%의 미국, 41.1%의 일본 등 40%대를 넘어서는 주요 국가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투자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주식을 매수한 후 주가가 0원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는 반면 공매도 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범위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일반적인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큰 투자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국내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최대 20년까지의 징역이 가능한 미국에 비해 약하다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주문 제출을 증권사가 확인할 의무가 없다 △우리나라만 거래 체결 2거래일 후 결제(T+2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 가능 △우리나라만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 미도입 등을 공매도 관련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로 제시하면서 바로잡았다.


증권 업계에서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공매도에 대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제기하고 있는 주장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오는 5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와 관련해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입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금융당국과 자본시장에서는 더 이상 불법 공매도 논란이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앞서 대표발의한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법안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이 밖에도 공매도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파는 투자 기법이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싼값에 주식을 매입해 갚아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빌린 뒤 판매를 할 수 있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먼저 판매를 한 뒤 빌릴 주식을 찾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가 여러 차례 적발되며 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아져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전/다음글
다음 국내외 코로나 단신 21/02/04 18:19
이전 [팬데믹 현황] 21/02/04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