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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약계 소식
  • 21/0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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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팀, “휴대전화 장시간 사용·종양 발생 위험성 높여”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면 뇌종양을 비롯한 악성·양성종양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서홍관) 대학원장 명승권 교수(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팀(제1저자 최윤정 의학박사)과 UC버클리 보건대학원 가족지역사회건강센터(Center for Family and Community Health) 조엘 모스코위츠(Joel Moskowitz) 센터장과 공동으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46편의 환자대조군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주요 의학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와 엠베이스(EMBASE)에서 문헌검색을 통해 46편의 환자대조군 연구 결과를 종합해 메타 분석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종양 발생 관련성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주요 연구그룹별로 세부적인 메타분석을 한 결과 하델 연구팀(이 주제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했음)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종양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온 반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주관한 다국가 인터폰 연구(INTERPHONE study)에서는 반대로 위험성을 낮추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 연구팀과 무관하게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세부 분석한 결과 장시간 사용 시(누적사용시간 1000시간 이상) 종양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교차비 1.60, 95% 신뢰구간 1.12-2.30)으로 나타났다.



명승권 교수는 “이번 연구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노출되는 고주파 전자기장(주파수 800-2000 메가헤르츠(MHz))이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일부 실험실 연구와 동물실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말했다.



이어 “46편 연구를 모두 합쳤을 때는 휴대전화 사용과 종양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연구자 그룹별 및 연구의 질적 수준별로 세부 분석을 시행했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며 “1000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10년간 사용한 것으로 환산하면 매월 약 500분 내외 사용하는 경우), 종양의 위험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다(교차비 1.60, 95% 신뢰구간 1.12-2.30)”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를 주도한 명승권 교수는 휴대전화 사용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메타분석 결과를 2009년 종양학 분야 최고 학술지 중 하나인 임상종양학저널(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했다.



이후 2011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2B군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이번 연구는 그 후 10년 동안 발표된 개별연구를 포함해 메타분석 결과를 업데이트했다.




 

 코로나 입원 하루만에 혈액항응고제 투약, 사망위험 30% 낮춰


의학계, 예방 차원에서 처방 권유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혈액응고를 방지하는 약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의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국 앞서 런던 위생·열대병 연구소(LSHTM)는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혈액 항응고제를 예방요법으로 사용할 경우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SHTM과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미국재향군인회(VA)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 연구결과는 지난 11일 영국의학저널(BMJ)에 게재됐다.

◇항응고제, 예방 차원에서 처방 권유

연구결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이내에 혈액 항응고제를 투약한 환자들은 항응고제를 투약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사망할 가능성이 약 30% 낮았다.

연구진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7월 중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4000명을 추적·관찰했다. 환자들의 84%는 입원 후 첫 24시간 이내에 예방 차원에서 혈액 항응고제인 '헤파린' 또는 '에녹사파린'을 처방받았다.

두 약물 모두 혈전증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 쓰이는 약물이다.

입원 30일 후 예방 차원에서 혈액 항응고제를 투약 받은 환자들 중 14.3%가 사망했다. 그러나 항응고제를 투약하지 않은 환자들의 사망률은 18.7%로 더 높게 나타났다. 사망 위험이 4.4% 포인트(p) 내려갔지만 상대적으로 약 30% 감소한 수준이다.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은 혈관 내 생성된 혈전(피떡)으로 폐부전,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각한 증상이 동반돼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혈액 항응고제는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되는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항응고제는 혈전 생성을 방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출혈이 발생했을 때 위험할 수 있다.

연구진은 사망률 외에도 항응고제를 투약 환자들은 심각한 출혈 위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미 여러 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의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 사용을 권하는 초기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의 예방적 조치로 항응고제 사용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연구진은 항응고제 투약이 입원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로 옮겨지지 않은 환자들에서 혜택이 더 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미 중증으로 발전한 뒤 항응고제를 쓰는 것보다 이전에 예비 조치로 먼저 사용하는 것이 이점이 더 크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렌치 LSHTM 교수는 "예방적 항응고제 치료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할 때 초기 치료법으로 혈액희석제를 예방적 조치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입원하지 않은 초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이 치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서도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약물 적용 연구 중

한편 혈액항응고제처럼 기존에 허가된 약물을 다른 치료에 적용하는 '약물 재창출'은 의약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받으면서 효과가 입증되면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대웅제약이 임상시험에서 만성 췌장염 치료제 '호이스타정(성분 카모스타트 메실레이트)'와 구충제 'DWRX2003(성분 니클로사마이드)'를 이용해 코로나19 환자들의 염증을 개선했으며 종근당도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함께 혈액응고 및 췌장염치료제 '나파벨탄(성분 나파모스타트)'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사노피 등 2개사에 약품 경고 소홀로 9천억원대 벌금
글로벌 제약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와 사노피가 미 하와이주에서 항응고제 플라빅스의 위험성을 유색 인종에게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총 8억3천400만달러(약 9천216억원) 벌금 판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하와이 호놀룰루 법원은 이들 제약사가 1998∼2010년 플라빅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경고문구를 변경하지 않은 채 부당하고 기만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하와이주는 이들 제약사가 동아시아인이나 태평양 섬 출신들에게 이 약의 효능이 줄거나 아예 없어진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이를 판매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양사가 공동 제조하는 플라빅스는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처방되는 약이다. 항응고제는 인체의 효소에 의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효소는 유전적으로 다양하다.
예컨대 플라빅스를 활성화하지 못하는 중국인은 전체의 14%로 백인(2%)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미 식품의약국(FDA)은 이런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2010년 새로운 경고문구를 발행했다.
BMS와 사노피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의 증거와 상충된다"며 상소할 의사를 밝혔다.




 - "리보세라닙 허위공시 의혹 조사 사실, 증선위 앞두고 있어"
- "임상 실패가 아닌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 관련 내용"
- "서류 등 소명작업 코로나19로 지연중이나 최선 다하겠다"



 에이치엘비(028300)가 16일 불거진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 허위공시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에이치엘비가 지난 2019년 항암제 ‘리보세라님’의 미국 3상 임상 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공시한 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를 받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치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에이치엘비 측은 진양곤 회장이 직접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논문 등을 통해 실패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증선위 조치를 앞두고 있다”면서도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사화가 이뤄졌으며 임상에 대해서는 임상 결과나 논문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 소명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앞서 지난 2019년 직접 임상 결과를 공개하면서 2개의 데이터 중 1개에서 유효성 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시장에 고유한 바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와의 신약허가신청(NDA) 미팅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팅 진행 과정에서 ‘Fail(실패)’라는 단어가 사용된 문장이 회의록에 있지만, 이는 ‘임상 실패’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의미”라며 “추가적인 사항은 서류 등을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치엘비 관계자 역시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류 보완 등의 작업은 꾸준히 진행 중이며 불가피하게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실사와 소통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상이 곧 실패한 것이 아닌 만큼 관련 사실 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사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에이치엘비의 주가는 급락했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이치엘비는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전 거래일 대비 27.24%(2만4900원) 내린 6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는 전날 3위에서 8위로 밀려났고, 시가총액 역시 전날 4조8530억원에서 이날 3조5313억원으로 하루 만에 1조3000억원 가량 증발했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067630)(-27.96%), 에이치엘비제약(047920)(-22.81%)도 동반 급락했다.




 화이자는 이렇게 많은 부작용 없었다"…프랑스 아스트라 접종 중단

프랑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부작용이 나오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접종 속도를 늦추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간 르텔레그람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지방 일부 병원들이 의료진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결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의료진 4명 중 1명이 쉬고 있다고 르텔레그람은 전했다.

프랑스는 지난 6일부터 의료진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의료진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독감 증세, 열, 메스꺼움 등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서부의 일부 병원들이 의료진에 대한 접종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접종을 중단하고 있다.

생로병원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료진에게서는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접종자 중 12~15%에게서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부작용은 면역 체계가 항체를 만들기 위해 반응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달 26일부터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27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기로 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 여부는 그동안의 효능 논란을 고려해 다음달 말 공개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한 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은경 단장은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중 272000명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이치엘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결과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하한가로 직행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6분 현재에이치엘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88% 빠진 6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매체는 에이치엘비가 자사 항암 치료제의 미국 내 3상 임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공시한 혐의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FDA 임상시험 결과가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처럼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는 평가다.

같은 시각 에이치엘비제약과 에이치엘비생명과학도 각각 29.82%, 29.89%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 FDA 임상 결과 허위 공시 혐의 보도 관련
- 오후 2시 유튜브서 입장 발표


▶ 하이스탁론, 선취수수료 없는 월 0.2%대 최저금리 상품 출시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에이치엘비(028300)가 ‘FDA 임상 결과 허위 공시 혐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16일 입장을 밝혔다.

에이치엘비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 당국의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대해 소명 중에 있는 상황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섣불리 기사화돼 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에 대한 검토 후 책임을 묻겠다”고 게재했다.

이어 “금일 오후 2시 당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소상히 전달 드릴 것”이라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에이치엘비에 대해 항암 치료제 미국 내 3상 시험 결과를 허위공시한 혐의에 관한 심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에이치엘비는 임상 시험 결과가 실패에 가까운 것이었음에도, 성공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이치엘비(028300)와 에이치엘비제약(047920), 에이치엘비생명과학(067630)은 현재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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