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계획을 변경 보고할 경우 제출자료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기존에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서 △근거자료 △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청인이 변경보고를 마치면 별도 승인 없이 해당 사항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신속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규정에 있던 학술 목적의 세포치료제 연구자 임상시험 관련 조문이 삭제된다. 이번 규정 삭제는 해당 연구가 약사법 규정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학술 목적이 아닌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은 기존대로 해당 고시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고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확보와 제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