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불법유통 의약품 피해예방 집중홍보…'클로로퀸', '덱사메타손' 전문가 지시 따라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예방·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의 위험성 등에 대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 안전 사용 국민 홍보단인 '의약품안전지킴이' 434명이 각기 SNS 홍보에 참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 '덱사메타손'(항염증약)은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일부 중증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