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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약계 소식
  • 21/03/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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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강력한 코로나19 억제제 개발했다

바이러스 복제 과정에 침투해 핵심적인 기능 차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 안에 침투하면 곧 자신의 유전체를 복제하기 시작한다.

먼저 RNA를 긴 단백질 가닥으로 번역한 다음 이 가닥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면 자신과 똑같은 바이러스들이 탄생한다.

이 작업을 통해 신종 바이러스(SARS-CoV-2)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 복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테아제(protease)다.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말하는데 이 효소 기능을 억제하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치료를 위해 바이러스 복제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고 있다. 사진은 본 대학에서 개발한 합성 억제제가 바이러스에 침투해 복제활동을 억제하고 있는 모습. ? V. Namasivayam/Pharmazeutisches Institut/Uni Bonn

껌처럼 효소에 달라붙어 바이러스 번식 억제

때문에 많은 과학자가 이 프로테아제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 효소가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 세포 내 바이러스 복제가 중단되고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지기 때문.

최근 이 노력이 열매를 거두고 있다. 4일 미국의 과학논문 사이트 ‘유레칼러트(eurekalert)’는 독일 본 대학의 제약 연구팀이 프로테아제 활동을 강력히 억제할 수 있는 두 종류의 물질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두 종류의 프로테아제 억제제는 아자니트릴(azanitriles)과 피리딜 에스테르(pyridyl esters)다. 연구팀을 이끄는 미카엘 귀쵸우( Michael G?tschow) 교수는 “이 후보물질들이 껌처럼 프로테아제에 달라붙어 바이러스 복제 활동을 막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귀쵸우 교수는 또 “이들 물질이 바이러스가 인간 체세포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 인간 효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 약물로 개발될 경우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논문은 응용화학 분야 학술지 ‘안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지 3일자에 게재됐다. 제목은 ‘Targeting the Main Protease of SARS­CoV­2: From the Establishment of High Throughput Screening to the Design of Tailored Inhibitors’이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약물 후보물질인 두 종류의 약물 후보물질인 ‘아자니트릴’과 ‘피리딜 에스테르’가 코로나19 복제를 주도하는 메인 프로테아제(Main Protease, Mpro)에 효과적으로 달라붙어 번식 활동을 강력히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바이러스 세포 진입 시 도움을 주면서 감염력을 높이는 ‘카테신 L(cathepsin L)’에 대해 동시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밝혔다.

귀쵸우 교수는 이들 약물 후보물질과 관련 향후 임상시험을 통해 인체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약물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결광에 따라 강력한 억제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

그동안 본 대학의 제약 연구팀은 프로테아제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효소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설계해왔다.

연구팀이 목표로 삼은 것은 프로테아제에 단단하게 결합해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귀쵸우 교수는 “활성 부위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을 설계한 후 합성 및 생화학적인 과정을 통해 특성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연구팀은 실험 단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새로 개발한 고 처리량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해 새로 결합된 물질들이 타깃으로 삼은 프로테아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세부적인 움직임들을 관찰했다.

프로테아제가 단백질을 절단할 때 새로운 생성물의 형광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억제 후보물질을 투어하자 프로테아제의 활성을 성공적으로 차단하면서 형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귀쵸우 교수는 “최종적으로 진행된 포괄적인 테스트에서 형광이 억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것이 바이러스 프로테아제의 억제제를 찾기 위해 우리가 기대했던 히트작이었다.”고 기뻐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백신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토실리주맙 등은 다른 질병에 사용하던 치료제들이다. 펜데믹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완제품은 나오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자체적인 치료제 개발에 나서면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후보물질들이 개발되고 있다.

다양한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유망한 것이 바이러스 복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 프로테아제의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번 본 대학의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적합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귀쵸우 교수는 “프로테아제 억제제가 코로나19 약물 연구에 있어 매우 유망한 출발점”이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렘데시비르 등과 작용 기전이 매우 달라 기존 약품과 협력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기업, 신약개발 보류·철회하는 까닭은

경쟁 심화, 시장 성숙도는 신약개발 의지 낮춰..,혁신적 치료접근 모색 필요

     

       

지난 10년간 임상 1상부터 약물허가신청(NDA)과 바이오의약품허가신청(BLA) 루트로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얻기까지 소요된 임상 개발 기간은 평균 10.5년이었다.  이는 제약바이오 기업과 시장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고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의약품 임상 개발의 녹록하지 못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경쟁 심화와 시장 성숙도는 기업의 신약개발 의지와 임상 파이프라인을 점점 축소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치료적 접근방식(모달리티)에 대한 연구계의 진보성과 혁신성 추구는 연구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미국 바이오산업 협회(BIO), 인포마 파마 인텔리전스, QLS가 공동으로 발간한 '2011-2020년 임상 개발 성공률과 기여 요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FDA 허가를 받기 위해 NDA·BLA 루트로 진행된 총 1만2728건의 이행(transition)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후보물질의 임상 개발 성공률과 기여 요인을 분석했다.

여기서 이행은 임상 1상에서 NDA·BLA 루트로 품목허가결정을 받기까지의 임상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예로 1상에서 2상으로의 진입은 긍정적 이행 결과고 1상 종료 후 기업의 개발 보류 및 중단은 부정적 이행 결과다.  그리고 후보물질의 임상 개발은 1상, 2상, 3상을 거쳐 최종 관문인 허가심사신청까지의 4단계를 거친다.  

보고서는 임상 개발 단계에서 파악된 수 많은 후보약물을 신규 의미의 '오리지널(novel)'군과 특허 만료의 '비(非)오리지널(off-patent)'군으로 나눴다.  오리지널군은 저분자합성물(small molecule)이 대다수 차지하는 신규분자물질(NME), 생물학적제제, 백신으로 세분화됐다.  비오리지널군은 비(非)신규분자물질(non-NME)과 바이오시밀러가 포함됐다.



약물 유형 분석에서 나타난 이행 성공률과 허가승인 가능성(LOA) 수치를 보면 오리지널군이 비오리지널군보다 NDA·BLA 루트로 FDA 허가를 얻기까지 더 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로, 예를 들어 안전성에 대한 임상 근거를 사전에 확보한 비오리지널군의 1상, 2상, 3상 각각의 이행 성공률은 오리지널보다 높았고 특히 3상 이행에서 가장 큰 격차(비오리지널 70.3%, 오리지널 52.9%)가 나타났다.  

비오리지널군의 1상부터 허가까지 '1상 완주' 가능성(1상-LOA)은 14.7%(n=2161)로 오리지널의 6.8%(n=1052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오리지널군과 비오리지널군 모두에서 바이오시밀러의 1상 완주 확률이 32.2%(n=277)로 가장 높았고 NME의 5.7%(n=6803)보다 5배 넘는 차이가 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백신의 경우 1상 완주 확률은 9.7%(n=312), 심사신청의 허가 성공(심사-LOA)은 100%에 달했다.  



의약품 후보물질의 치료적 접근방식(모달리티) 분석에서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항암제의 임상 2상 개발이 다른 모달리티와 비교했을 때 성공 확률이 가장 높았다.  임상 2상은 후보물질의 개념증명(PoC)을 인간 피험자에게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첫 번째 단계다.  모든 적응증의 2상 평균 성공률은 28.9%로 개발 4단계 중에서 가장 저조했다.  CAR-T의 2상 이행 성공률은 58.8%로 모든 적응증(28.9%)과 종양질환(24.6%)보다 각각 2배 이상 높았다.  



CAR-T의 1상 완주(1상-LOA) 가능성은 17.3%(n=67)로 모든 적응증 평균 7.9%보다 2배 이상, 종양질환 5.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심사신청의 허가 가능성(심사-LOA)에서 CAR-T는 4건의 BLA 모두 허가로 귀결되면서 100% 성공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5일 식약처가 노바티스의 CAR-T 항암제 '티사젠렉류셀(브랜드명 킴리아)'를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

RNA간섭(RNAi) 모달리티에 대한 연구계의 진보성과 혁신성 추구는 CAR-T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1상 완주 확률(13.5%, n=87)이라는 결과에 반영됐다.  2018년 처음으로 FDA 허가를 획득한 siRNA·RNAi 신약은 2020년 말 기준 총 3건의 허가를 성공적으로 받았다.  또한 단클론항체(mAb), 항체·약물접합(ADC), 유전자 치료제도 1상부터 허가까지 완주하는 확률이 모두 10.0%를 상회했다.

이처럼 혁신 신약 후보물질의 모달리티와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예로 지난 10년간 제약바이오 산업의 임상 파이프라인에서 혁신적 생물학적제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40%로 늘어났다.  하지만 저분자화합물의 임상 개발은 아직까지 높은 편으로 총 1만2728건의 이행 중 57%(n=7171)를 차지했고 1상 완주(1상-LOA) 확률은 모든 적응증 평균(7.9%)보다 낮은 7.5%에 그쳤다.

보고서는 "저분자화합물 등의 시장 성숙도(market maturity)는 임상 개발 파이프라인 축소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이며 "경쟁 지형을 고려한 투자 집행과 파이프라인 재정비로 인해 임상 개발에서 더 많은 보류, 유예, 중단과 같은 이행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CAR-T 및 RNAi 분야에서도 '패스트 팔로워' 경쟁사가 미충족 치료 기회를 발 빠르게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CAR-T와 RNAi 모달리티가 최근까지 보여준 성공 모멘텀의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식약처, 대체약 없는 의약품 수입절차 단순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및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약이 없는 의약품 수입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의약품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는 국가필수의약품 수입 시 해외 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신고 후 발급되는 종이 허가증 대신 온라인으로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 서비스 근거 조항도 생겼다.

특허권 등재자가 납부 기간 이내에 등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안전성 정보의 보고 기한은 ‘15일 이내’지만, 외국 정부의 판매중지나 회수 등 조치 정보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했다.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유럽 등과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김호윤기자 khy2751@


 














 코로나19 쉽게 감염 '악역' 항체 발견스파이크와 표면단백질 결합 강화해 감염력 높이는 항체 존재




]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체내에 생기는 항체 가운데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는 항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질환의 원인바이러스를 배제하는 작용을 하는 일반 항체와 달리 '악역'을 맡은 항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본 오사카대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생기는 항체를 인공적으로 약 70종을 만들었다. 이들 항체를 이용해 코로나19가 사람세포에 침입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라는 돌기와 세포의 표면단백질의 결합강도가 바뀌는지 여부를 실험했다.

그 결과 스파이크와 표면단백질의 결합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감염력을 높이는 항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항체가 있으면 스파이크 구조가 바뀌어 결합을 강화하고 바이러스게 쉽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사됐다.

릴리 코로나 항체 단독ㆍ병용요법 EU 사용 권고

밤라니비맙 단독요법 및 밤라니비맙ㆍ에테세비맙 병용요법



일라이 릴리社는 ‘코로나19’ 중화 항체로 개발을 진행한 밤라니비맙(bamlanivimab) 단독요법과 밤라니비맙 및 에테세비맙(etesevimab) 병용요법에 대해 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5일 공표했다.

보충적 산소공급(supplemental oxygen)을 필요로 하지 않고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은 12세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밤라니비맙 단독요법 및 밤라니비맙?에테세비맙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CHMP의 의견은 이 항체들의 효능,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EU 전체 회원국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견해로 제시된 것이다.

이 의견은 공식적인 허가결정이 나오기 전에 EU 개별 회원국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항체 치료제들의 사용을 승인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라이 릴리社의 데이비드 A. 리크스 회장은 “오늘 CHMP가 허가권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항체 치료제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가 도출된 것일 뿐 아니라 더 많은 EU 회원국에서 생명을 구할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길이 열린 것”이라는 말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뒤이어 “다른 국가들도 자체적인 검토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CHMP의 조건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번에 공개된 의견이 특히 일라이 릴리가 매우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저소득 국가들을 포함한 각국의 심사?허가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리크스 회장은 “일라이 릴리가 세계 각국의 수많은 환자들이 우리의 항체 치료제를 사용해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라이 릴리는 세계 각국이 지금의 판데믹 상황과의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고위험 환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MA는 이번에 제시된 긍정적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라이 릴리 측이 진행한 ‘BLAZE-1 시험’ 프로그램의 임상 2상 및 3상 시험결과를 검토했다.

‘BLAZE-1 시험’에서 확보된 결과를 보면 밤라니비맙 단독요법은 바이러스양과 관련증상들을 감소시킨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률을 70% 정도까지 낮춰준 것으로 입증됐다.

이와 함께 밤라니비맙 및 에테세비맙 병용요법은 경도에서 중등도에 이르고 위험도가 높은 ‘코로나19’ 외래환자들에게서 입원률 및 사망률을 70%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 예방ㆍ치료제 사용 “No”

동물용 구충제 불구 일부서 임의복용으로 입원 등 보고



FDA가 일부에서 동물용 구충제 이버멕틴(ivermectin)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의복용되고 있다면서 5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버멕틴은 미국에서 말(馬)을 포함한 동물용 기생충 예방?치료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구충제의 일종이다.

하지만 이날 FDA는 이버멕틴을 임의복용한 후 의학적 처지를 받거나 입원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이날 FDA는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제 또는 치료제로 이버멕틴을 허가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버멕틴 정제는 특정한 용량을 일부 기생충에 사용하는 구충제로 허가되었고, 국도소포제의 경우 머릿니, ‘주사’(酒?) 또는 ‘주사비’(酒?鼻) 등의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버멕틴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날 FDA는 강조했다.

더욱이 이버멕틴을 다량복용할 경우 위험한 데다 중증 상해가 수반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버멕틴을 FDA가 허가한 용도로 처방받았을 때는 처방된 내용대로 정확하게 복용할 것을 요망했다.

무엇보다 동물용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을 사용해선 결코 안 된다는 점을 FDA는 거듭 강조했다. 동물용 이버멕틴이 사람들이 사용토록 허가된 이버멕틴 제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체용 이버멕틴 제제의 경우 FDA는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장내 분선충증(糞線蟲症)과 사상충증(絲狀蟲症) 치료제로 사용토록 승인했다.

이와 함께 국소도포용 이버멕틴 제제는 머릿니와 같은 외부 기생충과 주사비 등의 피부질환 용도로 발매를 허가한 바 있다.

FDA는 일부 이버멕틴 제제들이 심장 사상충증이나 내?외부 기생충을 예방하는 동물용 구충제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동물용 이버멕틴 제제들이 인체용 이버멕틴 제제와는 전혀 다르므로 동물용으로 처방되었을 때에 한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FDA는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고, 이 같은 와중에서 이버멕틴을 다량 복용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이버멕틴은 설령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항응고제를 포함한 다른 약물들과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데다 과다복용할 경우에는 구역, 구토, 설사, 고혈압, 알러지 반응, 현훈, 운동실조증, 발작, 혼수 및 사망 등이 수반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용 이버멕틴 제제와 관련, FDA는 이 약물들이 말이나 소처럼 사람들에 비해 10배 이상 체중이 많이 나가는 동물들에게도 사용되고 있는 만큼 대량으로 또는 고농도로 사용되어야 할 경우가 많이 때문에 사람들이 복용했을 경우 독성이 매우 강하게 수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물용 의약품들에는 인체용으로는 평가가 진행된 전례가 없는 각종 부형제들이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FDA는 주의를 촉구했다.

부형제들도 동물용의 경우 인체용에 비해 다량으로 포함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버멕틴의 체내 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FDA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잦은 손씻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다이닛폰, 항암제 ‘나파부카신’ 전임상시험 중지

결장직장암 3상 시험 실패에 따라...269억 손실 계상


다이닛폰스미토모 제약은 최근 항암제로 개발 중인 ‘나파부카신(napabucasin)과 관련, 현재 실시 중인 1상 임상시험 및 2상 임상시험을 모두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결장·직장암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공동 3상 임상시험에서 주요 평가항목을 달성하지 못한데에 따른 결정이다. 

다이닛폰스미토모는 지난 2월 결장·직장암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주요평가항목에서 전생존기간이 미달됐다고 발표하며 진행 중인 모든 임상시험의 개발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개발중지 결정에 따라 다이닛폰스미토모는 연구개발 전액을 감손하여 2021년 3월기 실적에서 269억엔의 손실을 계상하게 됐다. 

다이닛폰스미토모는 ‘나파부카신’과 관련 일본과 미국에서 췌장암과 결장직장암 적응으로 발매하여, 발매 2년 후 900억엔의 매출을 계획하는 등 암영역의 성장 드라이버로 기대를 걸었었다. 하지만 약500억엔의 매출을 기대한 췌장암의 개발은 생존기간 연장이 어렵다고 하여 2019년 7월에 개발 중지됐고, 결장·직장암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2022년에 일본에서 2023년 발매를 목표했지만 주요평가항목을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개발이 중지되게 됐다. 


 - 종근당 등 국내 제약사 임상은 모두 올라와
- 일양약품 “알팜에 일임, 관여할 부분 아니다”
- 알팜 수행 다른 약품 코로나19 임상은 게시


 국내 제약사가 임상시험에 착수한 코로나19 치료제 중 일양약품(007570) ‘슈펙트’만 ‘클리니컬트라이얼(clinicalTrials)’에 공개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임상 정보 보고인 만큼 실수로 누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 회사 측은 “러시아 제약사에 위임해서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1년 일양약품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금융]



8일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클리니컬트라이얼에 따르면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신약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의 코로나19 적응증 러시아 임상 3상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슈펙트 러시아 임상을 현지 제약사 알팜(R-PHARM)에 위임했는데, 알팜에서 올리지 않기로 판단해서 안 올린 것”이라며 “알팜이 클리니컬트라이얼에 안 올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알팜이 수행하는 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올로키주맙(olokizumab)과 자가면역질환 및 사이토카인 폭풍 치료제 RPH-104, 위약군을 비교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정보는 지난 4월 등록된 것으로 나온다.

클리니컬트라이얼에는 전 세계 대형 제약사부터 작은 바이오 벤처기업까지 수십만건의 임상 시험 정보가 게시된다. 종근당(185750) 나파모스타트(러시아 임상 2상), 이뮨메드 hzVSF-v13, 셀트리온(068270) 렉키로나주, 대웅제약(069620) 카모스타트, 신풍제약(019170) 피라맥스, 부광약품(003000) 레보비르, 녹십자(006280) 혈장치료제 등 한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모두 올라와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클리니컬트라이얼 등록은 미국 임상은 의무 기재이고, 타국가 임상은 자율적이지만 대부분 제약사가 등록한다”며 “각국의 담당자들이 클리니컬트라이얼을 가장 많이 보고 있어서, 전 세계에 자사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제약사가 실수로 누락하진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30년 신약 개발 경력의 바이오 회사 임원은 “알팜이라는 회사가 작은 제약사가 아니다”며 “처음부터 등록을 안 하고 임상을 했거나, 올렸다가 약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중간에 삭제 요청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대기업 연구소장 출신 바이오 기업 대표는 “클리니컬트라이얼은 행정적인 업무 절차이며, 관리 인력과 자금이 들어간다. 임상의 성격이나 규모, 특성에 따라 필요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면 올리지 않기도 한다”며 “클리니컬트라이얼은 전 세계 IR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실수로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일양약품은 슈펙트의 시험관 시험인 인비트로(ex. 세포 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48시간내 70% 바이러스 소멸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일양약품은 뛰어난 효과에도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5월 알팜사와 함께 러시아 당국의 허가를 받아 러시아 임상 3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지난 4일 슈펙트 코로나19 적응증 러시아 임상 3상에 실패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슈펙트의 긴급사용승인을 국내에서 받기 위해 두 차례 도전했지만 치료 대상 환자가 중증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허가를 받지 못해서 러시아에서 임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임상 결과를 새벽에 받자마자 증권거래위원회에 곧바로 공유했고, 장이 열리기 전에 금감원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렸다”고 강조했다.

["사고와 백신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증거 없어"]


사진=AFP오스트리아의 한 지역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1명이 혈액 응고로 사망하고 1명이 폐색전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보건당국은 7일(현지시간) "츠베틀 지역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관련해 두 건의 보고를 받았다"며 문제가 된 백신 물량에 대해선 접종을 중단키로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49세 여성은 백신 접종 후 혈액 응고가 심각해져 사망했고 35세 여성은 폐색전증이 생겼다가 회복 중이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 혈관을 막아 생기는 병이다. 두 여성 모두 이 병원 간호사라고 현지 언론은 소개했다.

당국은 "현재로선 백신 접종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면서 "예방 차원에서 해당 백신 물량의 남은 재고는 배포되거나 접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중 혈액 응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단기적인 주사 부위 통증,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근육통 등으로 다른 백신과 비슷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대변인은 오스트리아 보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백신과 연관된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다"면서 모든 백신은 강력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임상 실험과 현장 접종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50여개국에서 이미 사용이 승인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오스트리아 당국과 접촉하고 있으며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올리패스(244460)가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OLP-1002)의 호주 임상 1b상 진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한가까지 밀리고 있다. 


 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18분 현재 올리패스는 전 거래일 대비 29.87%(9050원) 하락한 2만1250원으로 하한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 개시 전 올리패스는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OLP-1002에 대한 호주 임상 1b상에서 위약군(가짜약) 그룹의 통증 평가 수치가 예상과 달리 진통제 투약군보다 과도하게 감소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김영래 올리패스 임상개발 담당 부사장(통증 및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은 “이번 임상의 최종 결과를 분석해야 확실해지겠지만, 위약군 10명 중 5명에게 70% 이상의 통증감소가 관측되고, 반면 4명에게서는 통증감소가 없어 위약군과 투약군의 통증 감소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별 VAS와 WOMAC 통증 수치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관측된 점으로 미뤄볼 때 평가법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보여 위약군 환자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리패스 측은 임상1b상의 주목적인 안전성 및 내약성과 관련 시험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이상반응(Severe Adverse Event)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대체약 없는 의약품 수입절차 단순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및 공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약이 없는 의약품 수입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의약품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는 국가필수의약품 수입 시 해외 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신고 후 발급되는 종이 허가증 대신 온라인으로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 서비스 근거 조항도 생겼다.

특허권 등재자가 납부 기간 이내에 등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안전성 정보의 보고 기한은 '15일 이내'지만, 외국 정부의 판매중지나 회수 등 조치 정보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했다.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유럽 등과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