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반대매매로 인한 시장 불안과 투자자 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했던 특례가 2개월 연장된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용공여 담보유지 비율 규제에 대해 1년간 추가 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 예외를 적용했던 규정을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냈다.
이 특례는 지난 2020년 3월16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1년간 적용된 바 있다.
당초 6개월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9월에 다시금 연장하면서 1년간 유지됐고, 이번에 또 2개월 연장한 셈이다.
이 특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가 급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조치한 시장안정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3항을 예외적용해 신용공여 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 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더라도 투자자에 추가 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 납입하지 않아도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 급변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특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담보유지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담보유지 비율을 신용공여 금액을 신용공여 금액의 14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 규모는 21조3천475억원으로 최근에는 크게 늘지 않은 상태다.
코스피 지수는 변동성이 커졌지만 3,000포인트 안팎에서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