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불공정 거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중 최근 3년간 주식 투자와 관련해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이 1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63조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이용해 거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거래해야 하고 ▲하나의 계좌 사용해야 하며 ▲자기 거래 내용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1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 투자로 징계를 받은 금감원 임직원은 총 121명이다. 이때 면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1명이고, 정직, 감봉, 견책은 1명, 6명, 1명씩에 그쳤다. 경징계인 내규 위반에 따라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112명이었다.
특히 견책 이상 징계는 대부분 타기관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금감원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고, 이듬해 8건에 대해 견책 이상 처분을 내렸다. 2018년 이후 내려진 견책 이상 처분 중 금감원이 자체 적발한 것은 1건 뿐이다.
같은 기간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기업 임직원 중 차명거래 등(자본시장법 63조 1항 위반)으로 금감원에 적발된 사람은 각각 33명, 31명이었다.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과태료 부과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사적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탐욕스런 인식이 만연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와 시장참여자들에 뿌리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권유정 기자 yoo@chosunbiz.comCopyrights ⓒ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