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에 항염증 효과가 있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제와 저분자량 헤파린, 항응고제,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바리시티닙(올루미언트) 제제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에이즈치료제인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복합제제(칼레트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리바비린 등은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4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 투여 대상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로 변경한다.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돼 확진검사를 시행중인 경우'도 포함돼 있다.
또 투여대상 약제 중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복합제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리바비린 등은 삭제한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점,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되고 있지 않은 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대상 약제에서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제(중중 이상), 저분자량 헤파린(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신항응고제(코로나19 입원환자 중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바리시티닙 제제(렘데시비어+코리트코스테로이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렘데시비어와 병용) 등은 추가하기로 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제는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메틸프레드니솔론, 하이드로코르티손 등이며, 저분자량 헤파린은 베미파린, 달테파린, 에녹사파린, 나드록파린, 폰다파리눅스 등을 포함한다. 신항응고제 성분은 아픽사반, 에독사반,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 등이다.
복지부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는 임상진료지침에서 중증 이상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에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의 투여 권고하고 있고,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는 관련 학회의견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코로나19가 혈전의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입원한 환자에게 항응고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리시티닙 제제의 경우 임상진료지침 및 관련 학회 의견에서 '렘데시비어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투여할 수 있다고 언급되는 점을 고려해 급여 대상 약제로 추가했다. 또 렘데시비어는 현재 급여 대상 약제는 아니지만 건강보험이 아닌 경로를 통해 투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병용투여인 경우에 한해 바리시티닙을 급여 인정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