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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를
  • 21/03/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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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신용 대주(주식 대여) 금액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찬 탓에 개인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대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식 대여 기간은 이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신용공여 종류별로 계산 방식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신용공여 규모를 계산할 때 신용융자와 대주 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해왔다.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인데, 새 계산방식에 따르면 대주 규모는 50%만 인식된다. 신용융자는 통상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를 위한 개인 대주는 주가가 상승할 때 손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를 반영한 계산방식이다.

신용융자 규모만으로 여러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여력이 이미 소진된 상황이라 개인들이 공매도를 위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일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 영향도 있다. 증권사 대주 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용융자 한도가 깎인다. 수익 및 수요 측면에서 신용융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대주 확대에 나설 유인이 없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공매도 부분 재개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이전과 같이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환 기간을 늘리면 그 기간에 다른 개인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빌릴 수 없게 되는 등 ‘물량 잠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고, 이후 재개 시기가 2차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