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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지위 악용, 불법 공매도 적발
  • 21/03/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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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시장조성자 지위 악용, 불법 공매도 적발

금융위원회가 KB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등 3개 국내 증권회사와 홍콩계 증권사인 CLSA를 불법 공매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곳의 증권회사는 시장조성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 공매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렸을 때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을 말하며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지난해 3월부터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때도 시장조성자들은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공매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장조성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공매도를 했다는 의혹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기됐고, 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의견이 비등하자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특별 감리를 지시했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4곳의 증권사가 불법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해 지난해 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이첩했다.

한 관계자는 "홍콩계인 CLSA와 국내 KB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001270)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혐의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자조단은 이달 말까지 이 4곳의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징계는 자조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