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금융위원회가 주식리딩방·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일벌백계에 나선다.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은 지난 26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주식리딩방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하고, 테마주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만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화 가로채기 등 신종수법 예방·대응을 위해 공공·통신·보안 등 금융권 내외를 아우르는 정보공유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해당 체계는 지난 1월 구축이 완료돼 지난 2~3월 시범 운영기간 중 피싱 사기정보 2만3천428건을 공유하는 성과를 냈다.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출현 시에는 소비자경보·재난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금감원·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효율적인 단속에 나선다.
금융위는 불법 영업의지를 박탈하기 위해 과징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식리딩방의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과 관련한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한다. 또 부당이득(불공정거래액) 산정 방식을 법제화해 제재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사수신의 경우 무자격자의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행위와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신설해 피해신고 시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도 본죄 형량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개설 등 예비행위나 조력행위와 관련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또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반환대상을 기존 금리 24% 초과분에서 6% 초과분으로 확대하는 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채무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도 확대·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