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A종병, 9000만원 배상
뇌종양으로 진단받은 30대 남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거술을 받은 뒤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남성환자와 A종합병원간 의료분쟁이 발생,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사건의 조정을 이끌어내면서 합의된 사례이다.
사건의 전말은 30대 남성은 운전 중 어지러움 있어 시행한 뇌 CT상 우측 시상 종괴 병변으로 A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우측 뇌실 중심성 신경세포종 진단, 네비게이션 가이드아래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좌측 위약감 발생해 약물치료를 받았고 뇌 CT상 뇌실종양 크기 변동 없는 소견으로 재수술 설명을 들었고 의식 기면 상태로 좌측 위약감 변화없는 상태로 B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갔다.
B상급종합병원은 뇌혈관조영촬영상 우측 전두뿔 종양 소견 진단을 받았다. A상급종병에서 찍은 MR과 비교해 종괴는 대부분 남아 있었고 중심성 신경세포종 진단 아래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고 퇴원했다.
분쟁의 쟁점은 환자측에서는 뇌종양 진단으로 수술받았으나 수술 중 혈관을 건드렸고 종양이 제거되지 않아 재수술 필요성을 설명 듣고 타 병원으로 전원감에 따라 A상급종병의 잘못을 지적했다.
A상급종병은 환자의 뇌종양 상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으며 수술전 MRI와 네비게이션을 통한 수술로 합병증 감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고 뇌 견인 손상에 의한 좌측 반신 부전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수술 후 종양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수술과정에서 정확하게 종양조직을 만나지 못하고 주변 뇌조직을 생검해 종양을 안전하게 전적출하는 것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수술 후 발생한 좌측 운동부전마비는 뇌혈관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인한 발생보다는 전두염의 뇌피질을 통해 종양에 접근하는 수술과정에서 운동에 관여하는 운동 피질이 뇌 견인 등에 의한 국소적 뇌 손상이 발생해 마비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종양제거 수술과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술 전 설명은 적절했던 것으로 봤다.
인과관계의 경우 뇌종양 제거술 후 좌측 운동부전마비가 발생한 것은 수술 후 뇌 CT에서 심한 뇌실질 내 출혈, 두개강 내 출혈 및 뇌부종, 저음영의 뇌격색 등의 소견이 없었으므로 뇌혈관의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수술 과정에서 운동피질이 뇌 견인 등에 의해 국소적 뇌손상이 발생해 마비가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돼 수술 과정상의 과실과 좌측 운동부전마비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상급종병에서 종양 제거수술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아 B상급종병에서 추가적인 수술을 시행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30대 남성환자는 1억원을 손해배상을 신청한 가운데 중재원은 A상급종병과 조정을 진행해 A상급종병은 9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환자는 A상급종병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조건이다.
조정합의 67건 36.2%...조정결정 중 동의 24건 13.0%
조정성립액, 1천만원~2천만원 미만 26건 28.6% 최다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였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벌어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감정 완료된 7792건 중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분쟁을 촉발한 의료행위는 수술이 가장 많았다. 185건 중 97건으로 전체의 52.4%로 가장 많았다. 비교대상인 외과계도 전체 3313건 중 2273건으로 68.6%를 차지했다.
이어 처지는 49건으로 26.5%, 진단 19건으로 10.3%, 검사 10건으로 5.4%, 주사 및 투약 8건으로 4.3%, 기타 2건으로 1.1%였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1건, 20대 4건, 30대 3건, 40대 29건, 50대 43건으로 전체의 23.2%, 60대 45건으로 24.3%로 가장 많았다. 70대 42건으로 22.7%, 80대 이상 18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반면 외과계는 50대가 705건으로 21.3%로 가장 많았고 60대 682건으로 20.6%, 70대 599건으로 18.1%, 40대 408건으로 12.3% 순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81건으로 전체의 43.8%로 최다였으며 종합병원 70건으로 37.8%, 병원 27건으로 14.6%, 요양병원 6건으로 3.2%, 의원 1건으로 0.5%였다.
외과계는 병원이 많았다. 1390건으로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이는 전문병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 795건으로 24.0%, 상급종합병원 688건으로 20.8%, 의원 395건으로 11.9%, 요양병원 39건으로 1.2%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9건, 2016년 23건, 2017년 32건, 2018년 48건, 2019년 50건으로 증가한 후 2020년 23건으로 줄었다.
한편 중재원 의료감정상 적절성 판단을 보면 적절함이 134건으로 72.4%를, 부적절함 47건으로 25.4%, 판단 및 분류불가 4건으로 2.2%였다.
이중 적절함의 경우 인과관계가 없음이, 부적절함 중 인과관계 있음 21건으로 11.4%, 인과관계 없임이 18건으로 9.7%, 판단 및 분류불가 8건으로 4.3%였다.
조정결과를 보면 조정합의가 이뤄진 91건 중 67건은 조정합의로 전체의 36.2%, 조정결정 중 동의 24건으로 13.0%, 동의안함이 22건으로 11.9%, 조정하지 않는 결정 29건으로 15.7%, 취하 36건으로 19.5%, 각하 4건으로 2.2%, 조정절차 진행중 3건으로 1.6%였다.
조정성립액은 1천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 26건으로 전체의 28.6%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20건으로 22.0%, 250만원 미만이 14건으로 15.4%, 3천만원 이상 14건으로 15.4%,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1건으로 12.1%,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6건으로 6.6%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