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을 이용하는 장병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작성자는 “부대에서 확진이 됐음에도 치료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면 민간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도 (흉통의)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육군이 소통합니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코로나19 후유증 전수조사를 통해 진료·심리상담과 후유증 모니터링을 위한 완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업해 충분한 진료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휴가는 진단서(소견서)의 내용을 고려해 최초 10일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며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 요양 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다”면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요구되거나 군 병원 진료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