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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적발 시 종잣돈까지 몰수…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1/05/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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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주가조작 적발 시 종잣돈까지 몰수…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앞으로 주가조작을 하다가 적발되면 이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에 이용된 시드머니(종잣돈)까지 몰수된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가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제447조의2항 '몰수·추징'을 신설해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주식 매수 시 사용한 자금 뿐만 아니라 사용하려고 준비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종잣본시장법은 종잣돈에 대한 몰수와 추징은 임의판단토록 했다.

불법 계좌대여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좌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이 같은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경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도 간소화된다.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는 등록절차를 적용해 심사를 간소화한다.

업무 단위를 추가해 등록할 때는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돼 업무 추가가 용이해진다.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해 인가 심사요건 일부를 완화 적용한다.

단기금융 업무(발행어음) 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동일하게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요건이 적용된다.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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