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목록목록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담조직 구성 등 기능강화 (보건 복지부)
  • 21/06/09 20:02
  • 조회 675
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5기 회의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의결…IRB 안전대책 심의 실질화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이하 국가위원회)는 9일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정례화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위원회의 역할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독립된 사무국 부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국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 국가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주제로 재생산해 회의 결과 비공개로 인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를 극복한다.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낙태, 유전자 치료 등의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모델을 개발하고 생명윤리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생명 관련 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등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배포해 시민들의 생명윤리 역량을 강화한다.

시민·연구자·생명윤리법 관련 종사자 대상 체계적인 교육체계와 교육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교육도 실질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민 대상 생명윤리 교육콘텐츠가 부재하므로 맞춤형 생명윤리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등에서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자·생명윤리법 종사자 교육을 관리할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개선도 이뤄진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안전대책 심의를 실질화해 위험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위험평가 기준을 개발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위원회 안전 심의를 실질화하고, 안전문제 보고기준·절차를 표준화해 생명 관련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산발적으로 수집된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위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한다.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 분석 연구를 지원해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하며, 또한 시민-과학자-정부 간 생명윤리 소통모델을 개발해 정부를 중심으로 과학자와 일반 시민을 연계한 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소규모 기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위원회의 등록, 운영지원, 평가를 연계해 심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관위원회 정보포털(www.irb.or.kr)을 중심으로 등록단계부터 기관위원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 교육을 제공하고 평가와 연계해 효율적 질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기관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인증제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아·생식세포의 현황·활용절차가 불명확해 활용이 어려우므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역할을 규정해 배아·생식세포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법적·윤리적 역할을 제시하고, 보조생식술의 의학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취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처리자와 보호책임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위원회 심의기준을 개발하고, 연구용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 범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향후 다양하게 증가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사회·윤리·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숙고 등에 바탕을 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수행 및 추진이 절실하다”라고 전제했다.

이 위원장은 “명확한 추진체계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생명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의 가치와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행사항 및 방향을 점검해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5년간 ‘생애주기별 검진항목’ 개선…성인 폐기능·안저검사 등

영유아 안과질환·난청검사 도입, 노인 65세 이상 건강검진 항목 표준화
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복지부 사무국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생애주기별 검진항목을 개선하고,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건강진단 등도 새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9일 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접근성 향상 △신뢰성 제고 △검진결과 활용도 제고 △관리체계 효율화 등 4가지 전략으로 추진된다.

‘접근성 향상’ 전략은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수검자의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해 수검률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하여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검진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장암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방안도 검토한다.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검진항목을 개선하고, 검진체계 통합·조정 등으로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생애주기별 검진항목을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항목으로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 검토를 추진하고,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과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청년층 정신건강 위험도 등을 감안해 현재 10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도 마련하며, 일반(성인) 건강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한 폐기능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근로자의 경우,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건강검진정보 활용 영역을 다각화 한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2020년말 기준 244개소)를 연계하는 등 정신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치매발생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치매안심센터(2020년말 기준 전국 256개 보건소)로 공유하는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영유아(영양, 발달), 성인(고혈압, 당뇨병) 등 수검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성장문제 정밀평가 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확산하고,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현행 건보료 하위 50%까지, 1만8000명)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사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을 늘리는 방안(고혈압·당뇨병 + (확대검토 중)천식·아토피 피부염 등)을 검토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역 동네의원 20개 이상 함께 신청 가능하도록 하며, 군 지역에서는 5개 이상 신청 가능토록 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뢰성 제고’ 전략에서는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 검진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3차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연차별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검진기관 평가항목 개선, 평가결과 공개 강화, 재지정 기준 합리화로 검진기관의 품질 향상 지원을 도모한다.

검진기관 평가 시 검진기관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검진수행 적정성 및 질병예측도 등)을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검진기관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검진기관 평가 집중 홍보로 검진기관 간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한다.

한편,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기간(6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진결과 활용도 제고’ 전략에서는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을 강화한다.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영유아 비만·성장,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등) 제공도 추진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 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터를 중심으로 검진기관정보 제공,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내실화한다.

모바일(‘The 건강보험’ 앱)을 통한 검진기관 안내 및 검진 예약 정보 알림 등 지역 내 건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한다.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군(비만, 혈압·혈당주의군 등)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노력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등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원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관리체계 효율화’ 전략에서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계부처 협업과 소통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여성가족부 및 질병관리청)로 확대한다.

안정적인 근거연구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센터와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국가건강검진제도 운영과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 간의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