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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역본부 (국내및 해외 업체와 공동연구및 사업에 대한)
  • 23/09/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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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입법/행정예고<br>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예규 뷰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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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통 구분 행정예고 제·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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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기찬(연구기획과 / 054-912-0713) 공포일자 2023-09-27

제·개정사유

실효된 예규를 재제정하여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주요 제·개정내용


가. 존속기한 조항 신설

나. 산학연공동, 출연공동,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 및 관리사항

다. 관련규정 개정명 반영

라. 기관명 영문약어 및 영문주소 변경


입법/행정예고 - 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국내및 해외 업체와 공동연구및 사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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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23/09/27 13:37 6
국내및 해외 업체와 공동연구및 사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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