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비상진료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소아암 병동에서 투병 중인 어린이 환자를 격려하기도 했다.
국무총리, 국립암센터 방문해 진료현황 점검 < 포토뉴스 < 기사본문 - 의학신문 (bosa.co.kr)
개미들 울리는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9곳 2112억 적발 [글로벌IB 무차입 공매도 적발]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총 9개 글로벌 IB가 164개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총 2112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의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직후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량이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BNP파리바와 HSBC 2곳은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1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5곳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위반혐의 중에서는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경우도 확인됐다.
함 부원장은 "외부 대여 또는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서는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곳이 있다"며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이나 내부부서 간 잔액관리 미흡 등 특정 회사는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혐의가 확인된 7개사 중 4곳은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액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함 부원장은 "진행 중인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최종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오는 6월 말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여부는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글로벌 IB 전수조사 기간도 아직 5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5/06/news-p.v1.20240506.3f0d952ef9e14c97a09b80414835c2eb_P1.pn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자 가금농장의 소독 시설 및 방역 의무 준수사항 등 방역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일부터 7월 5일까지 도내 전체 가금 농장(212곳)을 대상으로 1차 합동점검을 진행해 방역 미흡 농가에 시정 및 보완을 조치하고, 8월 말까지 2차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울타리, 방역실 등 법정 방역시설 설치 및 소독시설 운영 실태, 외부인·축산차량 출입 관리 상황, 야생동물 차단과 폐쇄회로(CC)TV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시정 명령을 내리되 보완 기간을 충분히 주고, 2차 점검 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가금농장 의무 준수사항,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 사항 등을 적은 '방역관리 요령 안내서 및 점검표'를 미리 나눠줘 방역에 필요한 요령을 알릴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농장 스스로 방역·소독시설을 미리 점검해 보완하고, 지적 사항은 이행계획을 마련해 기한 내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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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이 신설된다.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우선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19.9.17.~)
- 발생현황(5.5.): (양돈) 없음 (야생 멧돼지) 2건(경북 예천 2, 충북 제천 1)
※ 확진(누계): 양돈40건(경기18, 강원16, 인천5, 경북 1), 야생 멧돼지4,037+2건(강원1,913, 경북933+1, 경기674, 충북492+1, 부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