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앞 마지막 호소! 누가 보아도 금융위가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회사는 공문서 쪼가리 한장 보내는 게 그리도 어렵다는 말인가?]
◇ 약속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이 글에 대한 평가가
찬성 < 반대로 나타나면 절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충분히 읽고
공감하면 찬성을,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통계는
"회사에 주장할 명분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 글의 취지
법은 상식에 기초한다. 이리도 쉬운 법을 두고
"뭉탱이 큰 돈을 들여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 한들 회사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사실관계
회사는 올해 3월을 비롯하여 지난해,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기업가치의 증대 및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다른 기업과의 지분교환이나 합병인수M&A 등을 통하여 이를 사용(처분)하려고 한다.
◇ 문제가 된 자본시장법의 내용
시행령 176조의2(자기주식의 처분기준)
제2항 :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6호 : "취득 후 6개월간"
◇ 금융위&금감원 해석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자사주는 일체로 취급한다."
100년을 보유하였다 하여 달라질 게 없다.
◇ 회사의 입장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거쳤기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 개인적인 판단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게 어디 국민의 머슴이자 공복인
금융위가 국민에게 책임지고 해야 할 행정이란 말인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경영진에게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금융위의 문제를 챙겨 볼 마음은 있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가가 5년 동안 쉼 없이 폭락하여
55만 주주는 오로지 주가 상승만을 고대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회사는 서회장이 매출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발로 뛰며 영업을 한다고 자랑하면서도
누가 보아도 잘못된 금융위의 법해석과 금감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정작, "공문서 쪼가리 한장 보내지 않고"
서회장의 일만 칭송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경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답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사주를 6개월 내 처분금지 대상과
6개월 경과 '처분금지 제외대상'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자사주는
기업가치 증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M&A에 사용할 중대한 자원"이므로,
"금융위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즉시,
서회장이 말한 대로 "M&A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
◇ 맺는 말씀
주주 여러분의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용기있는 분은 회사 관계자에게 이 글의 취지를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