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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지 못한 분들만 보세요!)[금융위에 공문서 한장 보내는 게 그리도 어렵다는 말인가?]
  • 24/06/02 10:34
  • 조회 3998
dago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금융위가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회사는 공문서 한장 보내는 게 그리도 어렵다는 말인가?]


◇ 공지 사항

기존의 글에
'자사주 처분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번 글을 읽은 분은 그냥 pass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이 찬반을 가릴 분은 글을 충분히 읽고 공감하면 찬성을,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주기 바랍니다."

해당 통계는
"회사에 주장할 명분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 글의 취지

법은 상식에 기초한다.
이리도 쉬운 법을 두고 "뭉탱이 큰 돈을 들여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 한들

회사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사실 관계

회사는 올해 3월을 비롯하여 지난해,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취득"하였고,

지금은 자사주를
"기업의 가치 증대 및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도유망한 기업과 지분교환이나 M&A 등에 사용하려고 한다.

◇ 문제가 된 자본시장법의 내용

시행령 176조의2(자기주식의 처분기준) 

제2항 :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6호 : "취득 후 6개월간"

◇ 금융위&금감원 해석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자사주는 일체로 취급한다."

100년을 보유하였다 하여 달라질 게 없다.


◇ 회사의 입장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거쳤기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 개인적인 판단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게 어디 국민의 머슴이자 공복인 금융위가 국민에게 책임지고 해야 할 행정이냐? 절대 아니다.

그리고, 회사를 향해 음모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경영진에게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금융위의 문제를 챙겨 볼 마음은 있는 거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사주의 처분금지 규정은
빈번한 처분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법률의 해석은 조문의 취지와 목적을 반영한 합목적성을 가질 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텐데

회사는 매매차익이 아니라 기업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M&A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금융위는 "합목적성을 잃은 부당한 해석"을 하고 있다.

특히, 주가가 5년 동안 쉼 없이 폭락하여
55만 주주가 오로지 주가 상승만을 고대하며
죽지 못해 근근이 살아가는데,

회사는 미국 시장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서회장이 발로 뛰며 영업을 한다고 자랑하면서도

누가 보아도 잘못된 금융위의 해석과 금감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정작, "공문서 쪼가리 한장 보내지 않고"

서회장의 활동만 칭송하고 부각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경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해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사주를 6개월 내 처분금지 대상과
6개월 경과 '처분금지 제외대상'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자사주는
기업의 가치 증대 및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M&A에 사용할 중대한 자원"이므로,

"금융위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즉시, 서회장이 말한 대로
"M&A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


◇ 맺는 말씀

주주 여러분의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용기있는 분은
회사 관계자에게 이 글의 취지를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Exit202424/06/02 11:42 11
공문서x 사문서ㅇ
답글dago24/06/02 13:33 6좋아요신고
공문서가 맞음.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
답글Exit202424/06/02 14:22 11좋아요신고
공문서냐 사문서냐? 작성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만든 문서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입니다. 이건 상식이구요. 그래서 짚어드린겁니다 님의 댓글에 찬성을? 여긴 아직도 정보를 무시하는사람들이 많다는거겠죠
답글dago24/06/02 14:33 14좋아요신고
이 순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봅니다. 공문서니 사문서니 하며 논란할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 의견을 개진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니 dago라는 사람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글을 쓴다고 생각하며 반대를 한다면 과연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저의 목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색이 제가 사문서를 공문서로 잘못 이해하고 글을 쓴다고 생각합니까? 호기롭게 나서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 명예를 위해 하는 수 없이 언급할 수 밖에 없음을 혜량하기 바랍니다. 본디 회사가 작성할 당시에는 사문서로서 의미를 갖지만, 금융위와 같은 국가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문서는 사문서에서 공문서의 지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국가 등에 제출하는 문서의 경우 "공문서를 작성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학문적으로 "사문서의 공문서화"라고 말합니다...
답글멋쨍이24/06/02 15:30 1좋아요신고
공문서란 회사,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하여 발송하고 수신하는 공식문서를 의미한다. 공문서란 공공기관, 회사 등에서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작성하여 발송, 수신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다.
답글Exit202424/06/02 19:03 5좋아요신고
네네, 너무 갇혀있으시군요 그런 해석은 처음 들어보네요. 고집을 부려서라도 끝까지 내가 옳다는 논리군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기서 이끌고 소통하려는 다고님은 참...그냥 지나갈게요^^
답글셀트지니어스24/06/03 08:38 5좋아요신고
바보~~ "고집을 부려서라도 끝까지 내가 옳다는 논리군요" 이 말은 당신이 들어야할꺼 같은데..ㅋㅋ
답글Exit202424/06/03 16:24 1좋아요신고
심각한 양반들 많군요. 정확한 용어를 안려주는데 ㅎㅎ 심각하다 심각해
캐릭터
ysyj24/06/03 06:37 5
자사주 처분하지 않으려? 입막음용으로 추가매입했다는 건가? 기업이 감독기관 눈치보는 거도 정도가 있지 질의도 못하냐 변호사가 유권해석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