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텐가?...자사주 처분금지의 입법 취지와 유권해석의 필요성]
◇ 공지 말씀
글을 충분히 읽고 공감하면 추천을,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주기 바랍니다."
해당 통계는 "회사에 주장할 명분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 글의 취지
누가 보아도
금융위가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회사는 공문서 한장 보내는 게 그리도 어렵다는 말인가?
법은 상식에 기초한다.
이리도 쉬운 법을 두고 "뭉탱이 큰 돈을 들여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 한들
회사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사실 관계
회사는 올해 3월을 비롯하여
지난해,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취득"하였고,
지금은 자사주를
"기업의 가치 증대 및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도유망한 기업과 지분교환이나 M&A 등에 사용하려고 한다.
◇ 자본시장법의 내용
시행령 176조의2(자기주식의 처분기준)
제2항 :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6호 : "취득 후 6개월간"
◇ 금융위&금감원 해석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자사주는 일체로 취급한다."
100년을 보유하였다 하여 달라질 게 없다.
◇ 회사의 입장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거쳤기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 개인적인 판단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게 어디 국민의 공복인 금융위가 책임지고 해야 할 행정인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경영진에게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금융위의 문제를 챙겨 볼 마음은 있는 거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사주의 처분금지 규정은
빈번한 처분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법률의 해석은 조문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반영한 합목적성을 가질 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텐데
회사는 매매차익이 아니라 기업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M&A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금융위는 "합목적성을 잃은 부당한 해석"을 하고 있다.
특히, 주가가 5년 동안 쉼 없이 폭락하여
55만 주주는 오로지 주가 상승만을 고대하며
죽지 못해 근근이 살아가는데,
회사는 미국 시장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서회장이 발로 뛰며 영업을 한다고 자랑하면서도
누가 보아도 잘못된 금융위의 해석과 금감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정작, "공문서 쪼가리 한장 보내지 않고"
서회장의 활동만 부각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경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사주를 6개월 내 처분금지 대상과
6개월 경과 '처분금지 제외대상'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자사주는
기업의 가치 증대 및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M&A에 사용할 중대한 자원"이므로,
"금융위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즉시, 서회장이 말한 대로
"M&A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
◇ 맺는 말씀
주주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용기있는 분은
회사 관계자에게 이 글의 취지를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