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집단민원 조사의뢰서를 완성하였습니다...여러분의 연명부 참여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A4 용지로 대략 30여 장 정도 됩니다.
◇ 공지 말씀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저의 신념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2. 이번 주는 금감원 조사를 의뢰한 후, 다음 주는 서회장 담보주식 현장확인을 갈 예정입니다.
3. 그동안 주주연대와 마찰하는 저를 두고 "이런 저런 불만이 많다는 점을 알고"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금감원 조사의뢰 제출자를 주주연대 대표로 하되 제가 작성한 문안 또는 상호 검토한 문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 금감원 조사의뢰 대상은?
< 아래 >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매도 업틱룰 예외거래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등 사건
둘째. 합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혐의 등 사건
◇ 여러분이 협조할 사항은?
1. 금감원장이 책임있게 조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단적인 민원 제기가 필요합니다."
2.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유사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해결하지 못한 지난 일을 두고 아쉬워할 것입니다.
3. 저의 개인적인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명부 제출처"를 저의 인척이 사시는 주소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주 소 : (01075)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02길 12(수유3동 195-11 중앙빌라8차) 203호 박 종순 님 앞
2) 제출 기한 : 24.6.24.(화)
◇ 기대 효과
1.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한 두 건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 밝혀져 건전한 주식 시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는다면, 셀트리온 종목에 대한 주작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축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2. 자본시장법 신고 포상금 제도에 의거 "포상금"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당부 말씀
여러분의 전폭적인 도움없이는 저의 활동이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일이라는 믿음으로 "집단민원 연명부 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향후 계획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금감원의 통지서를 근거로 향후 소송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조사의뢰서 내용
아래와 같이 "대략적인 내용만 알려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공매도 업틱룰 예외를 이용한 이상거래 및 합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의뢰&특별검사 요청서]
◇ 조사의뢰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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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투자자 신뢰 회복에 힘써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조사의뢰 사항
1. 24.6.14.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IP가 업틱룰 예외거래를 이용하여 대량의 공매도를 친 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3.8.18. 미공개 합병 정보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공매도 업틱룰 예외거래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
◇ 사실 관계
1.
2.
3.
3-1.
4. 당일 거래소에 체결된 전체 시장의 공매도 업틱룰 예외거래 100%는 ETF 유동성 공급자LP의 주문으로 확인됨.
5. 해당 거래 주체와 당일 대량 공매도 거래 주체의 상호 연관성 검증을 통한 자전거래 및 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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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거래 및 시세조정이 개입된 불공정거래로 판단하는 이유
1.
2.
3.
4.
5.
6.
7.
8.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보건대,
현재 주식 시장은 모든 종목이 공매도 금지를 적용받아 업틱룰 예외거래에 해당하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공매도 주문이 불가능한데,
사실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셀트리온 종목은 6.14. 사건 당일을 제외하고 6개월 간 천 주 내외의 공매도 주문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 다음 >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 #2 : 합병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 공매도 혐의 사건 >>
"공매도 전쟁을 여기서 끝장 내지 않으면, 더 이상 개인 투자자 권리는 없다!"
◇ 지난해 23.8.18(금). '공매도 잔고 데이터'가 수시로 바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증권감독당국 *관련자는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는 것을 확인함.
*8.21(월). 오후 전화 통화 관련자
*1)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거래감독팀(김**)..."우리는 설계만 하였고 수시로 변경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2)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공매도 모니터링팀(**)..."우리도 지금 변경 데이터만 볼 수 있다."
3) 위 2)의 ***은 거래소 데이터사업부 정보데이터시스템팀 또는 데이터관리팀에 문의를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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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셀트리온그룹 2사 합병 결정 공시+1일)
거래소가 공시한 셀트리온 종목의
1) 전체 거래량,
2) 공매도 거래량,
3) 공매도 잔고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바꼈는데, 이 중 '공매도 잔고 데이터가 변경'된 사실은 8.21(월). 오전 11시57분52초에 거래소 KRX정보데이터시스템 공매도 통계 자료를 통하여 인지함.
◇ 당일 변경 데이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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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공매도 상환 데이터가 갖는 의미
1) 당초 보고 : -******주
2) 수정 보고 : -*****주
3) 자본시장법 '차입 결제용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줌
4) 불행하게도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정의 및 개념'에 대하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라는
형이상학적이고 해괴망측한 개념을 도입하여 주식 시장을 운영함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빈번한 수정 보고" 등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5) 해당 법률 및 행정규칙 등에 따라 주식 시장의 모든 거래는 일반 상거래와 달리, 매매체결일에 결제를 하는 "당일 결제가 아닌 T+2일 결제(또는 공매도 경우 발생 및 상환 보고)"가 개입됨에 따라
(1)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고,
(2) T+2일 내 공매도 순보유잔고 초과 수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3) 공매도 거래를 당일 선매도 후 순매수가 가능하는 등 불법 행위가 판칠 수 있도록 설계됨.
이는 공매도 상환 수량이 **주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 바,
"합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대량의 *****" 의미를 갖고 있음.
◇ 합병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 공매도 등 혐의자
1.
2.
3.
4.
5.
6.
7. 따라서, '합병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 공매도 혐의자'는 8.18. "**와 **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금융투자/증권사) 간 불법 공매도 및 통정거래 의심에 대하여 보면,
1.
2.
3.
4.
5.
6.
또한, 합병 결의 전후 2주 간 '대차거래 잔고'를 보더라도 이전 대비 340만 주나 증가되었다는 것은 특정 세력이 개입되어 주가를 조작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함.
◇ 끝으로, 지난 해 23.8.18(금). 합병대상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종목도 셀트리온 종목과 같이
1) 전체 거래량,
2) 공매도 거래량,
3) 공매도 잔고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바꼈으므로, 똑같은 관점에서 엄정한 사실관계 조사가 뒤따라야 함.
◇ 따라서, 금감원장은 지난해 8.18. 일어난 셀트리온그룹 2사의 합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혐의 사건과 올해 6.14. 일어난 ETF LP의 공매도 업틱룰 예외를 이용한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한 대 묶어서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