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주연대는 '24.6.7.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시행령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기준 해석 질의"를 한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에서는 해당 질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 주요 질의 사항 :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제한의 6개월 판단 기산점에 대해 질의
ㅇ 주주연대는 오늘(6.2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ㅇ 금감원 답변 주요 내용
가. 복수의 자기주식 직접 취득이 있는 경우 처분 제한 기간은 각 취득 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자기주식 직접 취득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자기 주식 처분 가능일은 최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완료일을 기점으로 6개월로 계산해야 함
* 셀트리온에서 5년 또는 1년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이라도 최근에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 따라 5년 또는 1년 전에 취득한 주식도 최근에 취득한 주식과 일체로 판단하여 처분에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임.
ㅇ 주주연대는 회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등 처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게시판에 공지하였고 회사 측에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주주연대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활용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인수합병(M&A)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25년 1월부터는 자사주 소각 등 처분 계획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ㅇ 회사 측에서는 현재 취득 중에 있는 자사주 매수가 향후 자사주를 활용한 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기에 취득을 완료하는 등 주주 가치 제고 및 주가 정상화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ㅇ 또한, 셀트리온제약 합병은 셀트리온의 가치 희석 및 시장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기에 현 단계에서는 합병 계획이 없다는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셀트엔돌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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