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주연대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176조의 2(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기준)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에 민원을 제기('24.6. 4.)한 바 있고, 접수된 해당 문건이 금감원 기업공시국으로 이첩되어 금감원으로부터 답변(민원 2024Z6906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 답변의 주요 내용은 “ 복수의 자기주식 직접 취득이 있는 경우 처분 제한 기간은 각 취득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주식 직접 취득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 가능일은 최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완료일을 기점으로 6개월로 계산한다“
ㅇ 위의 답변과 관련, 주주연대는 금금감원의 유권해석이 지나치게 보수적 입장을 반영하여 자기 주식을 활용한 연구개발 자금 등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 입장에서 동 규정에 유권해석을 재요청하였습니다.
ㅇ 주주연대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관계자와 전화를 통한 이의 제기 및 대화를 통하여 제도개선 차원에서 유권해석에 대한 새로운 민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오늘(6.26.)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기준 해석 개선 요청" 제하의 문건을 발송하였습니다.
ㅇ 주주연대는 기업의 성장과 실적이 주가로 반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가치와 이미지가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에 셀트리온의 가치 및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제반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ㅇ 금융위에 다시 제기한 민원 내용은 첨부 파일로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트엔돌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