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펜트라의 경우 의사 처방(Medical benefit)이 아닌 환자처방(Pharmacy benefit) 입니다.
기사를 보면 의사에게는 처방전만 받아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진행해 온 짐펜트라의 보험 환급 절차가 이번에 마무리되면서 제품 판매를 통한 실질적인 매출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 이제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면 환자들은 약국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도소매상에서는 구매처로 짐펜트라를 공급하는 방식의 선순환 체계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7.1일로 자로 cvs Injectable and Infused Drugs Covered Under the Pharmacy Benefit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공유드립니다.
선호 의약품 리스트에는 빠져 있는데 짐펜트라의 경우 환자 처방이라 선호 의약품 등재도 동시에 되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전에도 다른 분이 신약이라 선호 의약품에서는 없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질문 하셨던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동 리스트 제품은 선호 의약품에 전부 없었습니다.
자세히 아는 분이 있으면 리플로 알려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