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간 분할 합병 및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구조 개편 결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수주주들과 두산밥캣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단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법에선 상장회사간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안은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으로 결정토록 했다.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은 주권상장법인이 부담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