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작가는 "올해 5월까지 주식의 매수·매도량은 하루 평균 몇 100주에서 많게는 1만주 정도였으며, 일정한 방향이 없이 매수·매도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용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올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갑자기 에코프로비엠 주식매물량을 늘여 올해 5월까지의 매수·매도량의 10배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매도·매수했다. 박 작가는 "피고발인이 거래한 물량을 합산해보면, 위 기간 동안의 순매수량은 불과 1099주에 불과 사실상 제로(0)에 수렴해 피고발인은 위 기간 동안 행한 거래는 자전거래(자전매매, 통정매매)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발인이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전거래를 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기관)을 위해 에코프로비엠 주식가액의 상승을 막아 시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기관)은 매달 옵션만기일과 3개월 마다 선물옵션 만기일에 청산을 해야 하는데, 청산을 할 시점에서 공매도한 주식가액(주가)이 높을 경우 엄청난 손실을 입게 돼 청산시점에 공매도 주가를 최대한 낮게 해야 그 만큼 이익이 나게 되므로, 에코프로비엠 주식가액의 상승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자전거래를 도와주는 세력(피고발인)이 있으면, 가격상승을 막게 돼 그 만큼 공매도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