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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피해 받지 않는 방법은 딱 3가지 뿐.
  • 24/08/01 19:19
  • 조회 6674
woor85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셀트&셀케 합병시에도 서회장은 현 자본시장법상 상장계열사간 할인율 10% 적용할 수 있는데도,


본인 지분율에 유리한데로 그냥 시장가치로 합병함.


그런데도 셀트주주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찬성해줌.


그래야 저들이 먹이로 삼는 분식회계타령. 창고매출타령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그런데 셀트&셀제 합병은 다른 문제임.



아래 3가지 방법 외엔 영원히 셀트&셀제 합병 반대임.


1번. 시장에서 회사가치가 비슷한 PER.PBR이 도달했을 때 합병


2번. 회사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셀제지분 54.81%를 기존 셀트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


3번. 자본시장법이 선진국처럼 상자사간 합병도 가치평가 따로해서 비율적용할수 있게 바뀐 후 합병진행.

캐릭터
셀트신24/08/02 00:41 0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우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자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분 54.8퍼센트는 지금과같은 방법으로 합병시에는 셀트리온 주주들에게 배당처럼 나눠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주들에게 합병에 대한 베네핏을 주면 매표행위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안한건, 셀제의 주가가 제가치 찾아 PER50 언저리로 내려가면. 그때 소규모합병을 추진하는겁니다.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한 소규모 합병이므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묻지 않기때문에, 지분 54.8프로를 셀트리온 주주들에게 돌려줘도 매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캐릭터
리오24/08/02 07:15 1
완전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