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 동물정책팀 소속 공수의사가 1일 오후 북구 운정동 한 축사에서 소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3.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http://thumb.mt.co.kr/06/2024/08/2024081223004145251_1.jpg)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안성시 한 한우농장에서 올해 첫 럼피스킨(LSD)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소 80여 마리를 기르고 있던 이 농장에서는 일부 소에서 피부 결절(혹)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나타나 방역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정밀 검사를 실시한 방역당국 확인 결과 럼피스킨이 최종 확인됐다.
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는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미만이지만 식욕 부진, 우유 생산량 감소 등 농가와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럼피스킨이 발생한 건 작년 11월 이후 9개월 만의 일이다. 국내에서는 작년 10월 첫 사례가 보고됐고, 작년 11월까지 모두 107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장은 럼피스킨 감염이 확인된 소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경기 안성시와 인접 10개 시·군에 대해 럼피스킨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10개 시·군은 경기 화성·평택·용인·이천·오산시, 충북 음성·진천군, 충남 천안·아산·당진시다.
또 안성시와 안성시 인접 10개 시·군의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오는 14일 오후 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밖에 안성시와 인접 10개 시·군 중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곳에서는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관계자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검사, 소독, 매개 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축산농가에서도 농장 위생 관리와 출입 차량 소독, 매개 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기 안성 소재 한 한우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럼피스킨병(Lumpyskin Disease·LSD)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한우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안성시와 인접 10개 시·군(화성평택용인이천오산음성진천천안아산당진)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또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날 20시부터 오는 14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소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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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럼피스킨 백신 접종 [사진=전라남도] 2023.12.16 ej7648@newspim.com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최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태세를 선언해야 할지를 놓고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현지시간) 회의를 연다.
WHO는 오는 14일 국제 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소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제 보건규약 긴급위원회는 특정 질병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2022년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이 병에 걸리면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유럽과 미주 등지로 번졌던 엠폭스는 2022년 하반기부터 확산이 둔화했다. 이에 따라 WHO는 PHEIC 선언 10개월 만인 작년 5월 해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하위 계통의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작년 9월부터 확산 조짐을 보였다. 가장 확산이 빠른 곳은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올해에만 확진 사례 1만4천479건, 사망 455명 등이 나왔다.
WHO가 소집한 국제 보건규약 긴급위원회는 엠폭스 확산 규모와 속도, 주요 발병지의 의료 대응 역량 및 질병 통제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해 PHEIC 선언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특별한 고려 사항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PHEIC 선언 여부를 발표한다.
prayerahn@yna.co.kr
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 확대·운영…"유행관리 총력 대응"
코로나19 대응체계, 1개반 2개팀→1개반 5개단 12개팀 확대
코로나19 환자 급증, 약국 앞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에 총력 대응하고자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1개반 2개팀에서 1개반 아래 상황대응단, 상황총괄단 등 5개단 12개팀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유행 상황 조사와 분석, 국외 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대책반장 역시 기존 감염병위기관리국장에서 질병청장으로 변경해 보다 신속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질병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계속 줄다가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뒤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이 신고돼 2월 수준까지 늘었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는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유행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지 청장은 "올여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환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65% 차지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의 후손 격인 KP.3 변이의 중증도와 치명률은 크게 높지 않은 편으로 보고 있다.
지 청장은 "KP.3에 대한 국내외 기관 분석 결과 중증도와 치명률이 이전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오미크론 유행 이후인 2022∼2023년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1% 수준이고, 특히 50세 미만은 0.01% 미만이므로 이번 여름철 유행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계약명: 정부조달물자 공급계약체결 - 럼피스킨 예방약(백신) | | 2. 계약내역 | 조건부 계약여부 | 미해당 | | 확정 계약금액 | 8,782,828,273 | | 조건부 계약금액 | - | | 계약금액 총액(원) | 8,782,828,273 | | 최근 매출액(원) | 39,800,517,852 | | 매출액 대비(%) | 22.07 | | 3. 계약상대방 | 조달청 | | -최근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공공조달서비스 | | -회사와의 관계 | - |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 미해당 | | 4. 판매ㆍ공급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수요기관 지정장소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24-03-05 | | 종료일 | 2024-06-15 | | 6. 주요 계약조건 | 1. 지체상금율 : 0.075%/일 2.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3. 하자담보 책임기간 : 1년 간 4. 기타 특기사항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미해당 | | 외주생산 | 해당 | | 기타 | 수입판매 | | 8. 계약(수주)일자 | 2024-03-05 |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 유보사유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최근 매출액은 2022년도 연결기준 금액입니다. 2.상기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3.상기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의 납품요구수량의 변경에 따라 계약체결내용과 공급 계약이행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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