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육돼지 ASF 발생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두 번째로 지난 '22년부터 '23년까지 발생한 17건(22차~38차)의 양돈장 양성 사례의 역학조사 결과 및 자료, 전문가들의 권고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고서에 따르면 '22년분터 '23년까지 사육돼지에서의 ASF는 강원 및 경기 북부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야생멧돼지 ASF가 검출되는 시군에서 3건, 비검출 시기에 발생한 시군에서 14건 각각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감염멧돼지는 강원과 충북, 경북, 부산 등 기존 발생지 및 인근 지역으로 확산·재검출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발생농장에서 검출한 ASF 바이러스는 이전에 검출한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형 2형에 IGR 2형'이었습니다. 다만, 31차 김포 발생 바이러스는'유전형 2형에 IGR 1형'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기사).
보고서는 '26~26차 발생농장 바이러스에서 유전자 삽입, 결손 등의 변이가 관찰되어 기존 바이러스와 차이가 있었으나 폐사, 임상증상 등을 볼 때 변이 부위는 병원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유입된 바이러스가 변이된 게 아니라면, '19년 이후 국내 여러 번에 걸쳐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의 대부분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야생멧돼지에 의해 오염된 주변 환경에서 농장 종사자나 축산차량이 출입 시 차단방역이 미흡하여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농장은 야생멧돼지로 오염된 밭과 농장을 오갔습니다. B농장은 축사공사 차량을 방역조치 없이 농장 내로 들였습니다. C농장은 멧돼지가 출몰하는 농경지로 액비를 반출하는 분뇨차량을 농장에 그냥 진입시켰습니다. D농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산란계 농장과 장비를 소독 없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고서는 '발생시기 및 발생지역, 농장 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위험시기별로 양돈농장, 특히 양돈밀집단지 등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야생멧돼지 개체수 관리 등 확산 차단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양돈농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차단방역 홍보 및 교육, 사전 검출을 위한 예찰활동, 공항만 국경검역 등의 강화뿐만 아니라 방역관리 개선 및 정책개발, ASF 유입 위험 분석, 진단 및 백신 연구 개발 등을 위한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등도 요구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22년~23년 ASF 역학조사 분석보고서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보기)에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을 늦게 신고하거나 농장 방문 시 소독 등의 절차를 위반해 병이 확산·전파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살처분 매몰비용 등을 해당 위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향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6가지입니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조치 등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살처분처리비,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농가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 적용 시 이로 인해 정부와 위반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 부여(안 제17조의6제1항)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현행 방역기준의 준수의무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은 농장뿐아니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통해 전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등에도 방역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가축의 소유자뿐만아니라 가축의 관리자(종업원을 포함),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도축장, 사료제조업자, 정액처리업자, 비료제조업자, 가축분뇨처리업자 등),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도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축방역관 등이 소독설비·방역시설을 구비 의무자에 대해 점검할 경우 그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등(안 제60조제1항)
현행 법령상 가축방역관 등은 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의무자에 대해 방역준수사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근거가 없어 점검 실효성이 낮아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역준수사항 의무 이행률을 높을 수 있다는 복안입니다.
그외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안 제3조의2 제1항·제1항) 및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 ▶돼지열병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자, 축산관계시설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 추가(안 제51조의3)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각종 환각·각성제 성분을 섞어 놓은 분홍색 합성 마약류가 중남미를 넘어 최근 스페인 휴양지와 영국 등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당국은 이달 초 대규모 마약 단속을 펼쳐 100만개 이상의 엑스터시 알약과 함께 대량의 '핑크 코카인'을 압수했다고 영국 BBC방송 스페인어판(BBC 문도)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비사섬과 말라가 등 휴양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마약 밀매 네트워크 적발 목적의 이번 작전과 관련해 현지 마약 피해방지 사회단체는 핑크 코카인의 유행을 경고하며 위험성 해결을 위한 긴급 조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BBC 문도는 전했다.
핑크 코카인은 분홍색 식용 색소로 착색해 시각적 효과를 높인 합성 마약류다. 딸기 향료로 맛을 내기도 한다.
코카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2C-B 등 마약류를 섞어 만든다고 한다.
'뚜시'(마약 성분 '2C' 발음과 유사)나 '비너스'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남미 클럽에서 주로 발견되다가 현재는 스페인과 영국 등지에서도 적발 사례가 증가세에 있다고 BBC 문도는 보도했다. 미국 뉴욕에서도 일부 밀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을 전후로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지에서 이 마약류가 암암리에 밀매되다가 당국에 의해 여러 차례 압수된 적이 있고, 핑크 코카인 남용에 따른 사망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된 바 있다.
핑크 코카인은 혼합된 물질의 종류와 양이 천차만별이라, 복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하고 있다.
BBC 문도는 "전문가들은 예측할 수 없는 핑크 코카인의 위험성을 러시안룰렛에 비유하기도 한다"며 "이 마약은 스페인에서 1g당 약 10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데, 보기 좋은 색깔로 사람을 현혹하는 변화무쌍한 불법 마약 세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동물용 백신과 소독제(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콜레라 등), 각종 예방약인 백신제 및 치료제인 주사제, 영양제 등의 동물용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 전략적 신규사업으로 항암제(코미녹스) 및 암성통증치료제(파나픽스) PAX-1,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개시 및 임상시험 신청을 진행. 최대주주는 양경훈 외(39.95%) 상호변경 : 한국미생물연구소 -> 코미팜(04년9월) Update : 2024.09.09 |
| 일자 | 종가(등락률) | 거래량 | 개인 | 외국인 | 기관계 | 기타 |
| 10-15 | 4,170 ( +0.48 % ) | 66,613 | -12,437 | +9,236 | -1,893 | 0 |
| 10-14 | 4,150 ( -1.89 % ) | 83,435 | +26,514 | -17,247 | -9,081 | -186 |
| 10-11 | 4,230 ( +3.17 % ) | 125,147 | -34,494 | +1,144 | +33,826 | -476 |
| 10-10 | 4,100 ( +1.86 % ) | 73,660 | -18,301 | +18,450 | -68 | -81 |
| 10-08 | 4,025 ( +0.25 % ) | 28,962 | -605 | +603 | -8 | +10 |
| 일자 | 공매도 거래량 | 업틱룰 적용 | 업틱룰 예외 | 잔고수량 | 매매비중 |
| 10-15 | 1,894 | 0 | 1,894 | - | 2.84% |
| 10-14 | 9,118 | 0 | 9,118 | - | 10.93% |
| 10-11 | 16,999 | 0 | 16,999 | 664,258 | 13.58% |
| 10-10 | 3 | 0 | 3 | 664,258 | 0.00% |
| 10-08 | 9 | 0 | 9 | 664,747 | 0.03%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코로나19에 이은 또 다른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도 국제사회가 대비하지 못한 채 찾아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건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언했다.
15일(현지시간) WHO에 따르면 국제적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WHO가 조직한 글로벌 준비태세 감시위원회(GPMB)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에만 위험 수위가 높은 감염병 17가지가 발생하는 등 팬데믹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 르완다에서 확산한 치명률 최고 88%의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마르부르크병과 지난 4월 미국에서 가축을 통한 인간 감염 사례가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등을 고위험 감염병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다음의 팬데믹은 우리가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에 닥칠 도전을 견딜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1차 의료 시스템에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HO는 팬데믹 위험을 키우는 요인도 보고서에 기술됐다고 소개했다.
국가 간 내지 국가 내부의 신뢰 부족, 불평등한 보건 여건, 집약적으로 이뤄지는 농업, 인간과 동물 간의 교차 감염 가능성 등이다.
디지털 기술은 보건 위기에 신속한 대응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잘못된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켜 위험을 증폭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WHO는 "모든 국가가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어야 팬데믹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각국의 시선이 인간 사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WHO는 언급했다.
WHO는 "인간과 동물, 환경이 서로 맞물린 지점을 모두 아우르는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건강과 복잡하게 연결된 여러 부문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미래에 닥칠 보건 비상사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기술 향상, 보편적인 보건 인프라, 다양한 팬데믹 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 증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