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상법상
임원은 회사의 이익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적분할 같은 말도 안되는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지요.
임원은 주주의 이익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게되면 대한민국에서도 집단소송이 가능합니다.
서정진회장이 나스닥에 상장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럼 지키지도 못할 목표를 나열했다간
미국에선 집단소송 당합니다
전재산 다 탕진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못합니다.
입벌구는 한국에서만 통합니다.
한국주주들만 불쌍합니다.
그래서 다들 미장으로 가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한국에선 구라가 합법입니다.
슬프지만 금융후진국의 업보지요.
나스닥 상장은 힘들겁니다.
상법 제392조의 3 개정안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