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조항 비율 내용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발행주식총수의 3% 임시주총 소집, 검사인 선임(회사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제385조 해임 발행주식총수의 3% 총회의 결의 후 1월 이내 법원에 청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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